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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1년 1월 6일자「무죄→유죄 뒤집힌 논란의 '레깅스 몰카 사건' 내막」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죄→유죄 뒤집힌 논란의 '레깅스 몰카 사건' 내막
2021.01.06 10:26
버스에 같이 타고 있던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 등을 영상으로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단말기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여성 B씨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레깅스를 입고 있던 B씨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하반신 위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 여성들 사이에서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 B씨 역시 이런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했다"면서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고 해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성적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0609354920408&cast=1&STAND=MS_P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레깅스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A씨가 처벌받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A씨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레깅스가 일상복이라는 점이 성적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를 드러냈다 해도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우선한 최초의 판결이라 전하면서 머니투데이는 계단을 오르고 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몰래카메라 범죄에 더욱 엄격하게 판결했다는 기사를 전하면서 범행을 재현한 이 같은 그래픽을 게재한 것은 여성 독자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안겨주는 선정적 편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