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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onga.com) 2021년 1월 1일자(캡처시각)「관련기사」의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1. 1. 1. 18:54 >
<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10101/104724434/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동아닷컴은 기사 중간에 배치한 < 관련기사 > 목록에 광고라는 표시 없이「“당뇨” 현미밥 먹지 마세요!“천연인슐린” 新물질 개발.해결법 밝혀져 “화제”…」라는 제목을 배치했다. 클릭하면 천연인슐린이라고 주장하는 물질 ‘모모디르카’를 선전하는 광고가 열린다(해당사이트①). 또한, 기사 화면은 음란한 내용의 팝업 광고로 자동전환된다(해당사이트②).
이런 편집은 광고를 주요 기사로 오인하게 하여 독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자동으로 펼쳐지는 난삽한 사이트는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 http://mlanding.co.kr/dangstory/type2/?ads_id=MTQ3MXxffDEzMXxffDcyOXxffDQ0MjkzMA >
② < http://ads.mncmedia.co.kr/mad/PCPOP/pcpop.html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