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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043 「“그러고 싶을까”…11층 난간에 매달려 ‘찰칵’…목숨 담보로 인증샷」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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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1년 1월 7일자「“그러고 싶을까”…11층 난간에 매달려 ‘찰칵’…목숨 담보로 인증샷」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고 싶을까”…11층 난간에 매달려 '찰칵'…목숨 담보로 인증샷
       2021.01.07 12:07 송고
      
      호주에서 한 여성이 고층 건물 난간에 매달려 목숨을 담보로 사진을 찍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현지시간) 호주 9뉴스에 따르면 퀸즐랜드주 휴양지인 선샤인코스트의 한 리조트 11층에서 여성이 난간에 매달린 채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놀란 목격자들이 여성의 모습을 촬영해 매체에 제보하면서 사건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여성은 난간 밖에 매달려 있고 다른 여성은 그 모습을 건물 안쪽 발코니에서 촬영하고 있었다. 매달린 여성의 아래에는 안전장치도 없었다.
      난관에 매달린 여성은 자세를 바꿔 무릎을 꿇기도 했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 여성은 힘겹게 난관을 붙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소셜 미디어 전문가 멕 코피는 일부 젊은이들이 "인스타그램용" 사진을 얻기 위해 심각한 위험도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퀸즐랜드 경찰은 위험하게 사진을 촬영한 여성과 그 모습을 촬영한 다른 여성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0709250881110 >
    ※참고1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호주 여성이 목숨을 담보로 사진을 찍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퀸즐랜드주 리조트 11층에서 한 여성이 난간 바깥에 매달린 채 자세를 바꿔 무릎을 꿇는 등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했다고 전했다.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건물 바깥에서 두 손으로 난간을 움켜잡고 발바닥을 허공으로 뻗은 여성을 보고 놀란 목격자들이 아찔한 장면을 포착했고 머니투데이는 이 사진을 여과 없이 전재했다.
      위험천만한 ‘인스타그램용 인증샷’을 고발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조마조마한 상황을 그대로 노출한 사진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모방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