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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1년 1월 22일자「전철서 노인 목조르며 “쳐봐!”… 가해자는 중 1, 처벌 못한다고?」기사의 영상, 동아닷컴(donga.com) 1월 27일자「‘노인 폭행’ 의정부 중학생들, 노인학대죄 적용」기사의 영상, 서울신문(seoul.co.k) 1월 27일자「‘의정부 경전철 노인폭행’ 중학생들, 노인학대죄 적용」기사의 영상, 연합뉴스(yonhapnews.co.kr) 1월 27일자「[영상] 직접 찍은 동영상에 덜미…폭행 논란 중학생들, 노인학대죄 적용」제목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조선닷컴, 동아닷컴, 서울신문,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전철서 노인 목조르며 “쳐봐!”... 가해자는 중 1, 처벌 못한다고?
입력 2021.01.22. 15:00
경기도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안에서 남자 청소년이 노인 승객을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중학교 1학년(13세)인 가해학생 2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이들이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이어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는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폭행하거나 노약자석에서 시비가 붙은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나돌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영상은 가해 학생 일행이 직접 촬영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인 승객을 고의로 자극하고 시비를 유도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유포된 영상을 보면 의정부경전철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이 여성 노인을 팔꿈치로 친 뒤 뒤에서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두 사람은 서로 심한 욕설을 주고받았으며, 영상에는 촬영자의 웃음소리도 함께 녹음됐다.
이 영상은 지난 16일 의정부경전철 안에서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인 72세 여성은 자신이 폭행을 당한 당사자라며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또 경찰에서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영상과 함께 유포된 또다른 영상에는 지하철 노약자석을 차지하고 앉아있다가 다가온 노인이 훈계를 하자 일어서며 일부러 어깨를 부딪치고 시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 과정에서 중학생은 “아 노인네. 고의성 아니었다고”, “쳐봐. 쳐보라고. 못 치잖아” 등의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이 영상이 온라인에서 유포되면서 문제의 중학생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이름과 학교 등의 신상이 폭로됐다. 이날 가해학생 가운데 한명의 보호자가 “영상에 등장하는 학생이 아들”이라며 학교전담경찰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경찰서는 영상에 등장하는 가해학생 2명의 신원을 파악하고 불러 조사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은 서로 다른 중학교 재학생으로 2학년 진급을 앞두고 있는 것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13세는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할 수 없고 보호처분이 가능하다”며 “일단 가해 중학생들은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1/22/F4A6LAYQMJGZBIJECJANWPFZXM/ >
(동아닷컴)=『‘노인 폭행’ 의정부 중학생들, 노인학대죄 적용
입력 2021-01-27 13:05수정 2021-01-27 13:28
|가해자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경전철과 지하철 1호선 등에서 노인을 폭행하고 욕설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27일 A 군(13)과 B 군(13)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해자들 모두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 입건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죄질에 따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나뉜 보호 처분의 판결을 내리게 된다.
최근 블로그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는 ‘의정부 07년생 중학생 노인 폭행’ ‘의정부 경전철 노인 폭행 동영상’ 등의 제목으로 남학생들이 남녀 노인에게 각각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을 저지른 내용의 영상이 퍼졌다.
의정부 경전철에서 찍힌 영상에는 남학생이 할머니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은 고성과 함께 심한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지하철 1호선에서 촬영된 영상 속 남학생은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중 할아버지의 훈계에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 걸어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27/105134050/2 >
(서울신문)=『‘의정부 경전철 노인폭행’ 중학생들, 노인학대죄 적용
입력 :2021-01-27 11:38 수정 : 2021-01-27 11:38
단순폭행보다 형량 무거워
촉법소년…보호처분 전망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으로 공분을 일으켰던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가 진행된다.(중략)
의정부경찰서는 A(13·중1)군과 B(13·중1)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중략)
(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27500060 >
(연합뉴스)=『[영상] 직접 찍은 동영상에 덜미…폭행 논란 중학생들, 노인학대죄 적용
송고시간 2021-01-27 17:14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 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경찰서는 A(13·중1)군과 B(13·중1) 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715500070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선닷컴 기사는 경기도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안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 2명이 남녀 노인 승객을 폭행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경찰이 2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불러 조사했으나 이들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어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다.
동아닷컴, 서울신문, 연합뉴스 기사는 같은 내용이지만, 경찰이 이들 학생에게 노인학대죄를 적용키로 했다는 소식을 추가했다.
4개 매체는 인터넷에 유포된 동영상을 인용해 게재했다. 영상은 소년이 나이 든 여성과 몸을 밀치며 실랑이를 하다가 목을 졸라 지하철 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처럼 집단 폭행이나 만인의 공분을 살 패륜적 폭행 모습을 담은 영상은 이용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어린이?청소년들의 정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모방 범죄 등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
비인륜적 범행 상황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영상을 모두에게 개방된 뉴스페이지에 싣는 편집은 사회 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