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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mk.co.kr) 2021년 1월 20일자「죽은지 한달만에 불에 탄채 다리만 돌아온 길고양이」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죽은지 한달만에 불에 탄채 다리만 돌아온 길고양이
입력 : 2021.01.20 10:31:44 수정 : 2021.01.20 10:34:34
도심 주택가에서 토막난 길고양이 다리가 불에 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A씨는 평소 밥을 주던 고양이 2마리가 사체로 발견돼 사상구에 신고했다. 그러나 구청 담당자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고양이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후 한달 만인 지난 16일 해당 고양이 다리만 불에 탄 채로 발견된 것이다. 다른 부분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다.
수사를 의뢰한 박혜경 대표는 "현장에 도착해 훼손된 다리를 보는 순간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1/6296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
※참고
< 캡처시각 21. 1. 20. 11:0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도심 주택가에서 불에 탄 고양이의 사체가 나뒹굴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부산의 한 동물단체에 따르면 평소 밥을 주던 길고양이 2마리가 죽은 채 발견된 지 한 달 만에 고양이 한 마리가 다리만 불에 탄 채로 발견됐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한 매경닷컴은 불 탄 흔적이 남아있는 고양이 다리 사진을 기사에 실었다. 살해당한 고양이의 사체 일부분을 여과 없이 노출한 끔찍한 사진을 게재한 것은 어린이?청소년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