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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039 「[단독]“길고양이 죽이고 싶다”…‘고양이 N번방’ 경찰에 고발」기사의 영상 외 3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3.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4.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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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1년 1월 8일자「[단독]“길고양이 죽이고 싶다”…‘고양이 N번방’ 경찰에 고발」기사의 영상과 게시물, 서울신문(seoul.co.kr) 1월 11일자「고양이 죽여놓고 낄낄… 현실판 악마를 보았다」기사의 게시물,연합뉴스(yonhapnews.com) 1월 12일자「[영상]‘길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착수…어땠길래?」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월 12일자「[단독] “자해 인증사진 올리던 ‘고양이 n번방’ 참여자들에게 살해 위협 받아”」기사의 게시물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 서울신문,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일보)=『[단독]"길고양이 죽이고 싶다"…'고양이 N번방' 경찰에 고발
      입력 2021.01.08 14:56 수정 2021.01.10 12:46
      
      한 메신저 프로그램의 채팅방에 올라온 대화 내용이다. 이 채팅방에선 동물을 죽이겠다는 잔인한 메시지를 평범하게 주고받고 있었다. 채팅방 멤버 등의 제보를 통해 파악한 이들의 대화는 동물 학대를 취미 생활로 하는 것처럼 보였다. 실제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살해한 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공유됐다. 성 착취 영상의 대상을 물색하고 불법 영상을 제작·유통했던 ‘N번방 사건’의 동물 버전으로 의심되는 내용이다. 해외 사이트에서 퍼 온 자료도 있었지만, 직접 범행을 저지르고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작물도 있었다.

      "고양이는 맛이 어떤가요"
      이들은 메신저의 오픈 채팅이라는 기능을 통해 익명의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오픈 채팅은 익명 또는 실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를 걸지 않으면 누구나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모임의 시작은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익명 채팅방이었다. 인원은 약 40명이었다. 개설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검정고양이가 화살에 맞아 피를 흘리는 사진과 함께 범행 동구로 추정되는 엽총·화살·마취제·식칼 등의 사진이 게시되기도 했다. 포획틀에 갇혀 몸부림치는 고양이와 이를 보며 웃는 소리가 녹음된 동영상도 게시됐다. "고양이는 맛이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비렸어요. 한 입 먹고 그냥 닭 삶아 먹었어요"라는 대답이 올라오기도 했다.
      
      피 묻은 동물을 요리하거나 검은 봉지에 동물 머리가 담은 사진, 고양이와 염소로 추정되는 동물 머리뼈 사진도 있었다. 채팅방에서는 직접 동물을 죽인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물들이 과시하듯 게시돼 있었다.
      
      채팅방 멤버들이 나눈 대화 중에는 "(동물은) 죽여도 큰 벌을 안 받고 숨기기도 쉽고 죽이는 것도 더 쉬우니까" 라는 발언 등도 올라왔다. 일부 멤버들은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예고하는 듯한 발언도 있다. "남들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좋지만, 여자를 괴롭히고 강간하고 싶은 더러운 성욕도 있다. 강호순, 이춘재 과인 것 같다"는 내용 등이다.

      '익명방', '실명방' 나눠 운영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체계적으로 방을 나눴다. 익명방인 '고어전문방'과 그 방에서 선별된 사람이 실명으로 들어가는 '고어전문 소수정예방'이 있었다. 제보자는 “직접 (동물)살해 영상을 공유하는 사람만 소수정예방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이 방에서는 "저 밥 좀 해주시죠. 물론 인육으로"라는 식의 대화가 오갔고, 사람을 잔인하게 해친 사진도 공유됐다.
       이 방의 존재에 대한 논란이 일기 시작하면서 지난 6일 '고어전문방'은 없어졌다. 운영자는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멤버들을 모두 강제로 퇴장시켰다. '고어전문 소수정예방' 인원은 현재 20명 정도라고 한다.

    “합법적인 루트로 사냥”
      지난 5일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채팅방 내용이 일부 공개되자 한 멤버는 항의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합법적인 루트로 사냥한 것"이라며 "들고양이는 유해 동물 취급을 받고 있으며 환경부는 야생 동물인 들고양이의 포획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 메일을 보내달라"는 요구도 했다면서 메일 내용을 채팅방에 공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B주무관은 "야생동물의 경우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살해하면 안 된다. 야생생물법 제24조에 따라 야생화된 동물의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므로 장에게 포획을 요청하는 경우 포획 절차 및 방법을 미리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사는 삭제된 상태다. 이후 채팅방에는 "빠르게 넘어가서 다행이다" "사람들은 댓글로만 씨부리고 실제론 아무것도 못 한다" 등의 대화가 오갔다.

      동물자유연대, 경찰에 고발장 제출
      지난 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은 단체 오픈카톡방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지난 7일엔 ‘고어전문방 수사하고 처벌해 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약 5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동물자유연대는 8일 성동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나영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오픈채팅방에 게시하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렵 관련 면허나 자격이 있다 해서 야생 동물을 죽이거나 포획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면서 "학대자가 엄중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3964690 >    

    (서울신문)=『고양이 죽여놓고 낄낄… 현실판 악마를 보았다
      입력 : 2021-01-11 21:24  수정 : 2021-01-12 03:18
      길고양이나 개 등 동물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거나 학대하는 영상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이 등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학대하는 영상물의 대다수는 공유자가 직접 찍은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동물판 n번방 사건’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학대 동물 포획·산 동물 자르는 법 공유
      서울 성동경찰서는 11일 해당 채팅방 참여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12009033&wlog_tag3=naver >   (연합뉴스)=『[영상] '길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착수…어땠길래?
      송고시간 2021-01-12 13:58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진 등이 공유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진 등이 공유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들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2093900704?input=1195m >
       (헤럴드경제)=『[단독] “자해 인증사진 올리던 ‘고양이 n번방’ 참여자들에게 살해 위협 받아”
      2021.01.12. 15:26
      
    ‘고양이 n번방 처벌 청원방’ 방장 본지 인터뷰
    “가해 주로 하는 ‘고어전문방’에 있던 고양이 가해자들, ‘잔인함’ 즐겨”
    사람·동물 잔인하게 다루는 방법 공유…“활·총기류 등 다루는 사람도”

    “자해로 인한 유혈사진 인증” “내부고발자 죽이겠다”
    ‘행동대장’ 격인 이모 씨, 동물 학대 사진 30여장 인증
    제보자 “사회적 관심 모아져 동물학대 처벌 강화되길”

      “고양이뿐 아니라 잔인하게 사람과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을 올리고 자신이 한 가해를 인증하던 방입니다. 저는 지금 살해 위협을 느껴 밖에도 못 나갈 정도로 두렵습니다.”(중략)

    (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1200081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동물을 살해하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공유하는 오픈 채팅방을 고발하고 있다. 동물판 N번방으로 불리는 ‘고어전문방’이라는 카톡방에는 화살에 맞아 피 흘리는 고양이 사진, 쥐덫에 갇혀 몸부림치는 고양이에게 휘발유를 붓고 불태우며 낄낄대는 동영상도 게시됐다고 전한다.
      직접 동물을 죽인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물 뿐아니라 “여자를 괴롭히고 강간하고 싶은 더러운 성욕도 있다. 강호순, 이춘재 과인 것 같다”, “저 밥 좀 해주시죠. 물론 인육으로”라는 식의 대화가 오갔고, 사람을 잔인하게 해친 사진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동물학대 영상이나 끔찍한 대화가 오간 채팅방을 고발하면서 위 매체들은 좁은 쥐덫에 갇혀 퍼덕대며 몸부림치는 고양이 영상을 노출하거나 혹은 ‘산 채로 가죽 뜯는 영상을 보고 싶다’, ‘동물 갈아죽이는 영상 같은 거 없나요’, ‘드릴로 사람 손등이나 발등을 관통해 보고 싶네요’ 등의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여과 없이 소개했다.
      비록 잔혹한 동물 학대 및 인간성 파괴 행위에 대해 경고하는 한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기사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영상이나 게시물은 어린이?청소년 정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보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