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037 「차량에 개 매달고 5㎞ 주행…경찰 50대 사육업자 수사」기사의 사진 외 3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3.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4.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1년 1월 5일자「차량에 개 매달고 5km 주행…경찰 50대 사육업자 수사」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1월 5일자「차에 개 매달고 5km 달린 개사육업자…경찰 조사에 “깜빡했다”」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1월 5일자「‘차량에 개 매달고 5km 운행’ 경찰 50대 수사」기사의 사진,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월 5일자「차량에 개 매달고 5km 주행…경찰 50대 사육업자 수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뉴스1, 국민일보,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차량에 개 매달고 5km 주행…경찰 50대 사육업자 수사
      송고시간 2021-01-05 10:00
      충북 옥천에서 50대 남성이 차에 개를 묶어 끌고 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A(50)씨는 전날 오후 5시 30분께 충북 옥천군 옥천읍 인근에서 자신의 무소 픽업트럭 차량 앞 범퍼에 개 한 마리를 매단 채 약 5㎞를 끌고 다녀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이 남성은 "지인으로부터 차에 개를 묶어 놓았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바쁜 나머지 개가 묶여 있단 걸 깜빡하고 운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에 개 매달고 5㎞ 주행…경찰, 50대 사육업자 수사
      [동물권단체 케어 SNS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10105048000064?input=1195m >  

      (뉴스1)=『차에 개 매달고 5km 달린 개사육업자…경찰 조사에 "깜빡했다"
      2021-01-05 10:53 송고  2021-01-05 11:19 최종수정
      
      충북 옥천에서 차를 개에 매달고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동물단체 케어 SNS 캡처)ⓒ 뉴스1
      (이하 생략)』
    < https://www.news1.kr/articles/?4171014 >    

      (국민일보)=『‘차량에 개 매달고 5km 운행’ 경찰 50대 수사
      |동물권단체 케어 신고
      입력 : 2021-01-05 13:16/수정 : 2021-01-05 13:19
      
      4일 오후 충북 옥천군 옥천읍의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에 묶인 개가 쓰러져 있다.
      동물권단체 케어 SNS
      (이하 생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93268&code=61121111&cp=nv >              

      (스포츠조선)=『차량에 개 매달고 5km 주행…경찰 50대 사육업자 수사
      기사입력 2021-01-05 10:09:36
      
      [동물권단체 케어 SNS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이하 생략)』
    < https://sports.chosun.com/news/news.htm?id=202101050000000000001521&ServiceDate=2021010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매체들은 충북 옥천에서 50대 남성이 개를 차에 묶어 끌고 다닌다는 신고가 들어옴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차에 묶인 채 5㎞를 끌려 다닌 개는 결국 죽었다. 이같이 충격적인 동물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위 매체들은 동물권단체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을 캡처해 게재하였다.
      사진에는 차량 앞 범퍼에 줄로 매달려 죽어있는 커다란 개가 축 늘어진 모습으로 담겨있다.
      비록 개사육업자가 실수이든 고의이든 개의 사체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은 독자에게 끔찍함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개를 반려동물로 여기는 현실을 감안할 때 선정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 사건을 보도한 일부 다른 매체는 같은 사진을 사용하면서도 개 사체를 블러처리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