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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1-3036 「‘아들·딸 판다’ 중고나라 패륜 게시물 논란」기사의 사진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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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1년 1월 3일자「‘아들·딸 판다’ 중고나라 패륜 게시물 논란」기사의 게시물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이데일리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들·딸 판다’ 중고나라 패륜 게시물 논란
      등록 2021-01-03 오후 4:37:37  수정 2021-01-03 오후 4:37:37
      ‘사정상 힘들어 자녀 팔기로…가격 협의’
      지난해 당근마켓 이어 반인륜 게시물 잇달아
      중고거래 커뮤니티 중고나라에 자녀를 거래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3분께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닉네임 ‘용***’ 사용자는 ‘제 아들 팝니다’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남자아이의 사진을 첨부했다. 글쓴이는 ‘사정상 힘들어서 제 아들을 팔기로 맘먹었습니다. 협의 후 가격을 맞추겠습니다’라고 썼다.
      그는 이후에 ‘딸 팝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여자아이의 사진을 또 올렸다.
      이 글을 두고 중고나라 사용자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고 일부 사용자가 해당 내용을 경찰에 알렸다.
      이런 내용을 접수한 경찰은 글의 진위와 배경을 파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오후 4시 20분 현재 해당 글은 찾을 수 없다.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반인륜적인 내용의 거래 게시물이 올라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당근마켓에는 20대 미혼모가 ‘신생아 입양’ 글을, 10대 청소년이 ‘장애인 판매’ 등 글이 잇달아 올려 파문이 일었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72966628914112&mediaCodeNo=25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는 중고나라에 올라온 아들·딸 판매 글 논란을 보도하면서, 관련 사진으로 해당 사이트를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다.
      아이들 얼굴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글은 여과 없이 노출시켰다. 캡처 장면에는 여아와 관련해 ‘기가 막히게 쫄깃보지’, 남아와 관련해 ‘눈 신장 분해 판매도’라는 어구가 그대로 보인다. 타 매체들은 두 아이의 사진을 보이지 않게 처리한 것은 물론이고 글 가운데 선정적이고 반사회적인 내용 역시 모자이크 처리했다. 아예 ‘중고나라’ 제호만 게재한 매체도 있다.
      더불어 보도 당일 오후 6시경 해당 글이 부모가 아닌, 부모를 협박했던 타인이 명의를 도용해 게재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데일리는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타 매체들은 해당 기사를 고치거나 신규 기사를 출고하는 방식으로, 적어도 부모가 한 행동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이 제작상의 부주의로 드러났음에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그대로 방치한 이데일리의 보도는 성인지 감수성이 미흡하고 언론의 책임을 충실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되며 또한 저속하게 표현해서는 안된다.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언론인은 폭력, 음란, 약물사용의 장면을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게 보도하여 어린이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