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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1년 1월 13일자「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 ‘시민들의 분노’」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1월 13일자「정인이 사건 양부, 취재진 피해 한시간 먼저 법원 도착 ‘꼼수’」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1월 13일자「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기사의 사진, 매일신문(imaeil.com) 1월 13일자「정인이 엑스레이 다시 보니…“팔 잡고 돌리거나 내리쳤거나 명치 반복해 때렸을 것”」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한경닷컴, 세계일보, 매일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정인이 양부모 첫 재판 '시민들의 분노'
기사입력 2021.01.13. 오전 10:35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호송차량이 들어가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손펫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13/뉴스1』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421&aid=0005104997 >
(한경닷컴)=『정인이 사건 양부, 취재진 피해 한시간 먼저 법원 도착 '꼼수'
기사입력 2021.01.13. 오전 10:42
정인이를 입양한 후 폭행·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가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후략)』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15&aid=0004482819 >
(세계일보)=『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기사입력 2021.01.13. 오전 11:12 최종수정 2021.01.13. 오후 8:13
살인죄, 아동학대치사보다 양형 기준 높아
참작할 동기 없는 경우 10~16년 징역형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 첫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에 대해 살인죄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인이 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후략)』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2&aid=0003542220 >
(매일신문)=『검찰, 정인이 양모 살인죄 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기사입력 2021.01.13. 오전 11:12 최종수정 2021.01.13. 오후 8:13
|의사라 밝힌 네티즌, 정인이 엑스레이 사진 재판독해
자신을 의사라 밝힌 네티즌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엑스레이 촬영사진을 재판독한 결과 "왼팔 관절 혹은 팔꿈치를 잡고 아이를 빙빙돌리거나 왼팔을 잡고 내리쳤거나 복부나 명치를 엄청나게 강한 외력으로 반복적으로 때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5일 저녁 한 네이버 카페에는 한 네티즌이 '정인이 x-ray 재판독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처럼 주장했다.
동네에서 병원을 하는 의사라 밝힌 네티즌은 "정인이 CT만 봐도 정말 눈물이 다 나올정도로 끔찍해서 못보겠던데 x-ray도 실제 다시 한번 판독해보니 참혹하다"고 운을 뗐다.(중략)
다음은 네이버 카페 글 전문.
저는 남궁인 교수님같은 대학병원급 교수인력은 아니고
동네에서 병원하는 의새입니다.
정인이 CT만 봐도 정말 눈물이 다 나올정도로 끔찍해서 못보겠던데
x-ray도 실제 다시 한번 판독해보니 참혹합니다.
(중략)
그 위팔뼈도 방송에는 안다뤄졌는데 저는 골절 의심됩니다. 선이 좀 보여요
다행히 오른팔 견관절은 안다쳤지만.. 초음파 찍어보면 엉망일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장하영, 안성은 이 개 악마 쓰레기 종자들은
왼팔 관절 혹은 엘보를 잡고 애를 빙빙돌리거나, 왼팔을 잡고 애를 내리치거나, 복부나 명치를 엄청나게 강한 외력으로 반복적으로 갈겨댔다는 소리고, 갈비뼈 골절상태에서도 여러번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안 애들 진짜 끓는 기름에 튀겨 죽여도 됩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인이 양모 장모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 https://news.imaeil.com/Society/202101052049048272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스1 사진은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날 촬영한 것인데 한경닷컴과 세계일보 또한 뉴스1 사진을 기사에 사용했다. 다른 매체들(※참고)과는 달리, 이들 사진에는 정인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 이름을 여과 없이 노출하고 있다.
재판이 열릴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양부모를 비난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진 속 손팻말에는 < 장하영 안성은 살인죄 처벌 > 또는 < 장하영 사형 >이란 문구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매일신문은 정인이 엑스레이를 재판독한 네이버 카페 글을 가감 없이 기사화했다. 자신이 의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엑스레이를 보니 눈물이 나올 정도로 끔찍하다’면서 ‘한마디로 장하영, 안성은 이 개 악마 쓰레기 종자들은’이라고 양부모의 실명을 공개했다.
비록 입양아를 잔혹하게 학대한 양부모의 혐의는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언론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범죄와 무관한 다른 피해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아래 피의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