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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donga.com) 2021년 1월 6일자「정인이는 ‘친딸’ 선물용?…맘카페서 새 이름 투표」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인이는 ‘친딸’ 선물용?…맘카페서 새 이름 투표
입력 2021-01-06 11:16수정 2021-01-06 13:08
온 국민의 안타까움과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에서 이해하기 힘든 대목 중 하나는 ‘학대할 거면 도대체 왜 아이를 입양을 했을까?’이다.
5일 MBC 뉴스데스크는 양부모가 2019년 7월 정인이를 데려오며 입양기관에 냈던 ‘에세이’ 내용과 입수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자신들의 ‘친딸’을 위한 목적이 가장 컸다는 게 수사기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양엄마 A 씨를 잘 알던 주변인들은 “입양의 가장 큰 동기는 ‘친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입양을 하면서 인터넷 맘 카페에서 정인이의 새 이름을 두고 투표를 한 뒤 ‘율하’로 바꿨다. 두 살 많은 친딸의 이름과 돌림자를 맞춰 지은 이름이었다.
입양 뒤에 남긴 글도 대부분 친딸에 대한 것이었고, 정인이에 대해선 “얼른 커서 수준 맞게 놀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전부였다고 한다.
양모에게 정인이는 ‘친딸에게 선물한 여동생’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정까지 가능케 하는 대목이라는 설명이다.
친딸의 영어 공부 모임이나 가족 식사 모임 때도 A 씨는 정인이만 혼자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 두고 온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또 “정인이의 눈과 귀에서 진물이 나오는데도 친딸과 함께 놀이터에 데리고 나왔다”다는 지인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웃 주민은 “아기(정인이)는 한 번도 못 봤다. 첫째 애만 봤다. 둘째 애는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수사기관은 이런 정황들을 토대로 “친딸의 성장 과정에서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길러주기 위해 터울이 적은 여자아이를 입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막상 입양을 하고 보니 쉽게 정이 가지 않자 육아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됐고, 결국 학대하고 방임하게 됐다”고 정리했다.
정인이 위탁모인 신 모 씨는 “(양부모가) ‘자기 (친)딸보다 더 기도를 (하고), 데려가려고 준비를 기도로 많이 했다’는 등 뭐 이러니까 저희는 너무 (입양) 잘 갔다고 생각했다”라며 속상해 했다.』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06/104791374/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정인이 양모가 ‘그토록 학대할 거면서 입양은 왜했을까’라는 의문에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들의 ‘친딸’을 위한 목적이 가장 컸다”는 수사기관의 추론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몇 사람의 증언과 수사기관의 추론 등 정황만 가지고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기 위해 정인이를 입양했다는 식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사실상 ‘친딸에게 선물한 여동생’이라고 규정했다. 이런저런 추론은 많고,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단정은 지나친 상상의 산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 추론을 바탕으로「정인이는 ‘친딸’ 선물용?…맘카페서 새 이름 투표」라는 제목을 달았다. 기사에서 “입양의 가장 큰 동기는 ‘친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변인의 참고인 진술에 근거해 ‘선물용’이라고 한 것이다. 이는 유명을 달리한 어린 인격을 ‘선물용’이라는 비인격적 물성으로 전락시킨 표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정인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애도와 양모의 가혹한 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표현은 인권 보호와 건전한 여론형성에 앞장서야 할 신문의 책임에 비추어 비유가 지나치고, 비정하며 비윤리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제목이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다소 과장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글자 수의 제약으로 축약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신문의 기본 사명이 사실의 정확한 전달이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