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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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1년 1월 20일자 C1면「건강한 생활」별지 섹션, 朝鮮日報 1월 29일자「Company」별지 섹션, 중앙일보 1월 29일자「함께하는 금융」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東亞日報, 朝鮮日報, 중앙일보는 건강, 기업, 금융을 테마로 특집 지면을 제작하면서 섹션 1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