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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17 서울을 더 가깝게 누리는 5050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아시아일보     발행인  권  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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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일보 2021년 1월 4일자 3면「서울을 더 가깝게 누리는 5050세대 랜드마크 대단지/대림산업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사이버 주택전시관 오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일보는 대림산업이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의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오픈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면서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면 제목을  「경제」로 달아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