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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09 “부도위기 회사, 굿과 기도로 살려내”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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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 2021년 1월 20일자 13면「“부도위기 회사, 굿과 기도로 살려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광고는 ‘부천 전각사의 오귀녀 선생’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그가 사업융성·소원성취 굿 명인으로 굿과 기도로 부도 위기의 회사를 살려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