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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2021년 1월 20일자 13면「“부도위기 회사, 굿과 기도로 살려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광고는 ‘부천 전각사의 오귀녀 선생’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광고는 그가 사업융성·소원성취 굿 명인으로 굿과 기도로 부도 위기의 회사를 살려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이 같은 광고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