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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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1년 1월 13일자「헬스동아」별지 섹션, 매일경제 1월 25일자「새해 돈 되는 금융상품」별지 섹션, 朝鮮日報 1월 26일자「메디컬 리포트」, 1월 27일자「Home & Living」별지 섹션, 한국경제 1월 27일자「똑똑한 소비」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東亞日報, 매일경제, 朝鮮日報, 한국경제는 별지 섹션에 건강식품, 금융상품, 병원, 선물세트 등을 집중 소개한 홍보성 기사를 싣고, 기사와 관련된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