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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2021년 1월 26일자 1면「“수도권 아파트 사야한다” 매수심리 최고」제목의 기사, 서울일보 1월 26일자 1면「‘김종철 대표 성추문’ 정의당이 몰락하고 있다」제목의 기사, 수도권일보 1월 29일자 1면「헌재, 공수처 합헌 결정… “헌법에 어긋나지 않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매일일보, 서울일보, 수도권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매일일보)=『수도권 아파트 매수심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전셋값과 집값이 급등하자 더 늦기 전에 집을 마련하겠다는 심리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설 이전에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토지 보상을 10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3기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요자들의 불안심리는 좀처럼 진정되지 못하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17.2를 기록해 전주(115.3)보다 1.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이 조사를 시작된 2012년 7월 이후 가장 높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0~200으로 지수화한 것이다. 기준점인 100을 넘어가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매도자 우위 시장을 의미한다.
수도권에서는 경기(123.1)와 인천(112.8)이 나란히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는 2019년 12·16 대책 풍선효과로 그해 12월에 100을 넘겼다. 2017년 7월 이후 2년 5개월 만으로, 이후 줄곧 높은 매매수급지수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후략)/최○○기자』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789491 >
(서울일보)=『김종철 정의당 전 대표가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 해 당대표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지난해 10월 이른바 ‘포스트 심상정’을 표방하며 진보정치 세대교체의 상징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109일 만의 추락이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의 성비위를 강력 질타하며 선명한 진보노선을 표방해온 김 전 대표가 성추행으로 불미스럽게 퇴장하면서 정의당은 존립의 위기에까지 내몰리게 됐다.
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대표단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전했다.(후략)/김○○기자』
< http://www.seoul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55314 >
(수도권일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과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현직 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헌재는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권도 인정했다.
헌재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은 위헌이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
앞서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과 유 의원은 각각 지난해 2월과 5월 공수처법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된 수사·기소권, 영장청구권을 가져 삼권분립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혐의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조항 등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2조 ▲공수처의 직무 등을 규정한 법 3조 ▲공수처장의 자격과 후보추천위원회 사항을 규정한 법 5조·6조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규정한 개정 전 공수처법 8조 등을 심리했다.
또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인사위원회, 공수처 수사관 자격 등을 규정한 법 8조·9조·10조 ▲공수처 처장·차장·검사의 결격사유와 임용 제한 등을 규정한 법 13조·16조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한 법 24조 ▲공수처 조직과 운영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법 45조 등에 관해 판단했다.(후략)/강○○기자』
< http://www.sudokwon.com/article.php?aid=1611836561455969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1월 25일 7시 19분 송고한「새해 더 강해진 아파트 매수 심리…수도권 ‘역대 최고’」제목의 기사를 일부 고쳐 작성한 것이다.
서울일보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1월 25일 12시 52분 송고한「‘포스트 심상정’ 김종철, 성추행으로 몰락…정의당 최악 위기」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수도권일보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1월 28일 15시 13분 송고한「공수처 위헌 논란 마침표…헌재 “헌법 어긋나지 않아”(종합)」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