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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2021년 1월 19일자 1면「광주 외국인 확진 심상찮다…1만3000여명 전수검사」제목의 기사, 호남매일 1월 19일자 2면「광주 외국인 확진…1만3000여 명 검사」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1월 19일자 1면「광주 외국인 확진 ‘심상찮다’…1만3천여 명 검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광주타임즈, 호남매일,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광주타임즈)=『광주지역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 국적 요양병원 종사자와 가족 등이 코로나19에 잇따라 감염돼 방역 당국이 선별검사소를 설치, 사실상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국적 확진자들이 유독 많아 방역 당국이 확진자 간 연관성과 확진 배경 등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유학생 확진자도 적잖아 개학을 앞둔 대학가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8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올 들어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13명이나 잇따라 발생했다. 효정요양병원 요양보호사와 조리사 1명이 감염된 뒤 가족 등으로 n차 전파되면서 9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4년제 대학인 A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 3명과 B대학 유학생 1명 등 유학생도 4명이나 확진됐다.
이들 모두 공교롭게도 우즈벡 국적자들로, 가족 간 n차 전파에 따른 집단 감염 사례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후략)/김○○기자』
< http://www.gj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3998 >
(호남매일)=『광주지역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 국적 요양병원 종사자와 가족 등이 코로나19에 잇따라 감염돼 방역 당국이 선별검사소를 설치, 사실상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국적 확진자들이 유독 많아 방역 당국이 확진자 간 연관성과 확진 배경 등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유학생 확진자도 적잖아 개학을 앞둔 대학가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8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올 들어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13명이나 잇따라 발생했다. 효정요양병원 요양보호사와 조리사 1명이 감염된 뒤 가족 등으로 n차 전파되면서 9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4년제 대학인 A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 3명과 B대학 유학생 1명 등 유학생도 4명이나 확진됐다.
이들 모두 공교롭게도 우즈벡 국적자들로, 가족 간 n차 전파에 따른 집단 감염 사례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후략)/한○○기자』
< http://www.homae.co.kr/article.php?aid=1610982000743480005 >
(湖南日報)=『광주지역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 국적 요양병원 종사자와 가족 등이 코로나19에 잇따라 감염돼 방역 당국이 선별검사소를 설치, 사실상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긴급 역학조사에 나섰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국적 확진자들이 유독 많아 방역 당국이 확진자 간 연관성과 확진 배경 등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유학생 확진자도 적잖아 개학을 앞둔 대학가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8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올 들어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가 13명이나 잇따라 발생했다. 효정요양병원 요양보호사와 조리사 1명이 감염된 뒤 가족 등으로 n차 전파되면서 9명이 줄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4년제 대학인 A대학에 재학중인 유학생 3명과 B대학 유학생 1명 등 유학생도 4명이나 확진됐다.
이들 모두 공교롭게도 우즈벡 국적자들로, 가족 간 n차 전파에 따른 집단 감염 사례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외국인 유학생 1922명과 외국인 근로자 5702명, 외국인 집성촌 거주자 5455명 등 모두 1만3079명에 대해 선제적 전수검사를 실시키로 했다.(후략)/박○○기자』
< http://www.honamnews.co.kr/news/view.php?no=1345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광주타임즈, 호남매일, 湖南日報의 위 기사들은 뉴시스가 1월 18일 14시 18분 송고한「광주 외국인 확진 ‘심상찮다’…1만3000여명 검사」제목의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이들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