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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033 10년뒤 담배 사라진다/‘담배연기 없는 미래’/앞장서는 담배회사 외 2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2.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3.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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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21년 1월 7일자 비즈섹션 1면「10년뒤 담배 사라진다/‘담배연기 없는 미래’/앞장서는 담배회사」기사의 관련 그래픽, 스포츠조선 1월 8일자 15면「야왕전」제목의 만화, 스포츠경향 1월 28일자 11면「폭풍질주」제목의 만화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일경제, 스포츠조선, 스포츠경향은 위 적시 그래픽, 만화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매일경제 1월 7일자 비즈섹션 1면 그래픽
    < https://mk.co.kr/news/business/view/2021/01/17456/ >
    스포츠조선 1월 8일자 15면 만화「야왕전」


    스포츠경향 1월 28일자 11면 만화「폭풍질주」

      2. 위 그래픽, 만화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 1월 7일자 비즈섹션 1면의「10년 뒤 담배 사라진다/‘담배연기 없는 미래’ 앞장서는 담배회사」기사는 세계적인 담배회사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의 회장을 인터뷰한 기사다. 이 기사는 전면 인터뷰 중 담배에서 푸른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거의 전면에 걸쳐 그래픽화했다.
      스포츠조선은 1월 8일자 15면「야왕전」만화 끝 부분에 가슴골이 보이는 차림으로 술을 먹는 여자와 함께 담배를 피는 모습을 그렸고, 스포츠경향은 1월 28일자 11면「폭풍질주」만화에서 남자가 담뱃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는 장면을 5개 컷에 걸쳐 그렸다.
      이 그래픽과 만화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담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