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2021년 1월 5일자 20면「청약에 눈멀어…위장결혼으로 부양가족 부풀려 당첨 뒤 이혼」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아파트 부정 청약·당첨으로 의심되는 197건과 불법 공급 의심 사례 3건이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분양한 21개 아파트 단지를 현장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의심되는 200건을 적발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200건은 위장 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 결혼·위장 이혼 7건과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한 3개 사업장이다.
지방에서 남편과 자녀 5명을 둔 40대 A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B씨의 주소로 단독 전입해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다. 그러나 A씨의 청약 및 계약은 B씨가 대리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B씨가 당첨 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사들여 부정청약으로 당첨됐다고 판단해 이들을 수사 의뢰했다.
위장 결혼으로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돼 적발되기도 했다. 2명의 자녀, 40대 동거남과 같이 거주하는 C씨는 자녀 3명을 둔 30대 D씨와 혼인 신고하고, 주민등록을 합친 후 다자녀 가점을 높여 당첨됐다. 국토부는 그러나 이들이 당첨 직후 D씨와 자녀 3명은 원주소로 주소 이전하고 이혼한 것을 확인해 위장 결혼과 위장 전입에 따른 부정청약이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했다. 당첨자 명단 조작으로 가점제 부적격자를 불법 당첨시킨 E시행사는 가점제 일반공급에 부양가족을 허위로 기재한 11명의 검증 절차를 피하고자 추첨제 당첨자로 명단을 조작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허위 기재자와 함께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한 업체가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분양한 24개 단지의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점검도 벌이고 있다.』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10502001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정부가 아파트 부정청약·당첨으로 의심되는 사례 200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내용이다.
신문은 이 중에『2명의 자녀, 40대 동거남과 같이 거주하는 C씨는 자녀 3명을 둔 30대 D씨와 혼인 신고하고, 주민등록을 합친 후 다자녀 가점을 높여 당첨됐다. 당첨 직후 D씨와 자녀 3명은 원주소로 주소 이전하고 이혼한 것을 확인』한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제목을「청약에 눈멀어…위장결혼으로 부양가족 부풀려 당첨 뒤 이혼」이라고 달았다. ‘위장결혼으로 부양가족 부풀려 당첨 뒤 이혼’한 행위를 ‘청약에 눈멀어’란 표현으로 규정한 것이다. ‘눈멀어’라는 표현은 아파트 청약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를 비판하려는 의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애를 표현하는 단어로 특정 상황을 비유했던 일이 통용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장애를 직접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추세다.
위 기사 제목은 자칫 시각장애인에 대한 비하와 혐오를 부추기고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