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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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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30 ‘신한은행 폭탄’에 경기도청 비명

중부일보       발행인  최  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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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부일보 2021년 1월 14일자 1면「‘신한은행 폭탄’에 경기도청 비명」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부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금고가 신한에서 국민으로 변경됐던데, 신한에서 공무원 대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신한은행의 ‘우대금리가 사라진다’는 안내로 경기도청 공직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경기도2금고가 국민은행으로 변경되자, 신한은행 경기도청 출장소에서 도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던 대출 우대금리가 인상된다고 안내하면서다.
      13일 경기도와 신한은행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억원 한도 ‘시도금고 메이트 대출’(최고우대금리 1.2%~1.6%)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상은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직 중인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이다.
      신한은행 측에서는 대출 상품 운영을 위해 도와 별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2금고 입성과 함께 고객 유치 차원에서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출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제는 오는 4월부로 신한은행의 도 2금고 계약이 만료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도청 직원들 사이에선 기존에 가입했던 대출 상품 우대 혜택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실제 도청 공무원 게시판 와글와글에는 “2도금고가 신한에서 국민으로 변경된다는데 신한에서 공무원 대출 받은 사람은 어떡하냐”며 “알아서 어떻게든 상환하고 다시 KB국민은행에서 빌려야하나요”라고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자 “신한은행 측에 문의해보니 내년 3월경 국민은행으로 도 금고가 변경되면 비슷한 이율로 신용대출을 갈아타라고 했다”는 불만 섞인 댓글이 달렸다.
      이후 해당 글은 수차례 공무원들 사이에서 공유되면서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지만 결국 이번 소동은 신한은행 내부에서의 잘못된 안내 때문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실제 대출 금리 변동 여부를 묻자 신한은행 경기도청 출장소 관계자는 “도금고에서 빠지면서 1% 정도 대출 금리가 오를 것”이라면서 오히려 NH농협은행 대출을 가입할 것을 권유했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본사 측에서는 “출장소에서 안내를 잘못해서 이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며 “기존 고객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혜택을 이어갈 것이며 조만간 해당 상품과 관련한 공지를 다시 하려한다”고 말했다. 또 “다만 신규로 가입하는 공무원들은 수혜 기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두고 내부 검토 중으로 오는 3월께 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2금고는 11년간 지켜오던 신한은행의 아성을 꺾고 KB국민은행이 자리를 꿰찼다.』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6750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의 위 기사는 경기도2금고가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았던 금리 우대가 철회될 것인지 여부를 둘러싼 소동이 빚어졌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도입부에『신한은행의 ‘우대금리가 사라진다’는 안내로 경기도청 공직사회가 혼란에 빠졌다.』고 쓴 뒤 금리우대 혜택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는 도청 공무원 게시판의 글 몇 개를 소개하면서『공무원들의 불안감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전했다.
      그런 다음『하지만 결국 이번 소동은 신한은행 내부에서의 잘못된 안내 때문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신한은행 본사 측에서는 “출장소에서 안내를 잘못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며 “기존 고객에 한해서는 계속해서 혜택을 이어갈 것이며 조만간 해당 상품과 관련한 공지를 다시 하려 한다”고 말했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편집자는 이에 큰 제목을「‘신한은행 폭탄’에 경기도청 비명」으로 달았다. 기자가 기사 중 ‘소동’이란 표현을 쓴 것처럼, 이 기사는 경기도청이 수행하는 공적업무에 관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도청 공무원 개인에 대한 우대금리 철회 여부를 둘러싼 해프닝을 소개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도청 공무원에 대한 우대금리 철회를 은행 측의 ‘폭탄’으로, 도청 공무원들의 우려 분위기를 ‘경기도청 비명’으로 표현한 것은 독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기사의 내용을 과장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