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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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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조국, 서울대 교수직 5년째 알박기…로스쿨 학생들만 피해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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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1년 1월 14일자 10면「조국, 서울대 교수직 5년째 알박기…로스쿨 학생들만 피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형사법(刑事法) 교수 부족으로, 올해 1학기 형사법 분야에서 기초 강좌만 겨우 열게 됐다. 직위 해제 상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맡으며 휴직 중인 한인섭 교수가 교수 정원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데다 퇴임 교수의 후임 충원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형사법은 변호사 시험에서 총점 1660점 중 400점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과목이다. 하지만 올해 1학기 서울대 로스쿨에서 형사법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는 한 명뿐이다. 개설하는 수업도 기초 4과목뿐이다. 서울대보다 학년당 학생이 20명 적은 연세대 로스쿨의 형사법 전공 교수는 현재 5명이다. 올해 연구년을 맞은 교수 1명을 제외하고 4명이 총 아홉 과목 강좌를 맡았다. 고려대도 형사법 교수 6명이 모두 새 학기 강의를 개설한다.
      서울대 로스쿨 형사법 교수 부족현상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학교를 떠나며 시작됐다. 그는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에서 물러난 뒤인 작년 1월엔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어가며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됐다. 이 때문에 5년째 로스쿨 강의를 열지 않고 있다. 조 전 장관 대신 새 교수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서울대 측은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와야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이후 매달 봉급 250여 만원을 서울대에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출신인 한인섭 교수는 2018년부터 교편을 놓고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대 로스쿨은 이용식 전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작년 2월 정년 퇴임한 뒤 후임자를 찾지 못하면서 교수 정원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2019년과 작년에 두 차례 채용을 진행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작년에 형법 강의를 맡았던 다른 교수마저 개인 사정으로 오는 1학기 강의 개설 여부가 불투명해져 서울대 로스쿨의 형사법 교수 부족난은 극에 달하게 됐다.
      재학생들은 불만을 제기한다. 올해 2학년이 되는 A씨는 “형사법은 대학 입시로 치면 국·영·수나 마찬가지인 기본 과목인데, 다른 학교 학생들과 벌이는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다”고 했다. B씨는 “작년에도 교수가 부족해 보통 60여 명이 듣는 형사법 분야 강의에 100명이 넘게 몰렸다”고 말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1/14/RBZKXBK5ZZFOTGF4OSRDE3W6QU/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서울대 교수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로스쿨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조국, 서울대 교수직 5년째 알박기…로스쿨 학생들만 피해」라는 제목을 달았다. 제목에 나오는 ‘알박기’는 ‘재개발 때 알짜배기 땅을 미리 조금 사놓고 주변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땅값을 올려 개발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행위’라는 뜻으로, 주로 부정적 뉘앙스로 쓰인다.
      이 제목은 한마디로 조 교수가 5년째 휴직중인 상황을 ‘알박기’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조 교수의 휴직 상황을 ‘미리 조금…’ ‘터무니없이…’ ‘돈을 뜯어내려는…’ 등 ‘알박기’의 정황과 빗댄 것은 아무리 비유법이라고 해도 그 정도를 벗어났고, 부적절하다. 더구나 본문에서도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또 ‘로스쿨 학생들의 피해’도 전적으로 조 교수 때문만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피해의 상당부분은 서울대 로스쿨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탓일 수도 있다. 로스쿨 형사법 강의교수는 지난해 2월 교수 1명이 정년퇴임한 뒤 학교측이 적임자를 찾지 못해 사실상 교수 정원이 5명에서 4명으로 준 상태이고, 특히 올해는 휴직중인 조 교수와 역시 휴직중인 한인섭 교수, 개인 사정으로 1학기 개설여부가 불투명해진 교수 1명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집자가 본문 내용을 왜곡 과장해 제목을 달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객관성, 나아가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