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5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028 은행 이익공유 압박에 外人투자자 이탈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매일경제 2021년 1월 28일자 1면「은행 이익공유 압박에 外人투자자 이탈」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주주를 관리하는 부서가 빗발치는 해외투자자 전화로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유독 대한민국만 왜 그러냐는 질문이 많은데, 궁색한 답변밖에 할 수 없어서 너무 힘들다고 해요.” 최근에 만난 금융권 고위 관계자의 분노 섞인 하소연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정치권에서 금융회사 이익공유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면서 금융지주사 투자자관리(IR) 부서로 해외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주식예탁증서(ADR)를 발행한 금융지주들은 이러한 문제가 더욱 큰 상황이다. 해외투자자들은 “이익공유제를 하게 되면 순이익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정부의 이익공유제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나” “정부가 배당을 줄이라고 했다는데 얼마나 줄어드나” “이익은 늘었는데 배당을 줄이는 근거는 무엇인가” 등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에 “대한민국은 경제체력이 좋지만 장기 투자하기에는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너무 과도하다”며 투자 비중을 줄여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은 우리금융을 제외하고 모두 50%가 넘는다. 하나금융이 67.2%로 가장 높고 KB금융 66.5%, 신한금융 58.4% 순이다.                   ▶관련기사 A3면
      현재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진행되는 금융권 사업으로는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출연,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 새희망홀씨 대출, 이익공유제 관련 상생협력기금 등이 꼽힌다. 매년 초 금융당국이 대출 금액을 은행별로 할당하고 연말에 점검하는 새희망홀씨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19조2546억원이 집행됐다.
      금융주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전형적인 강세장에서도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연초에 잠시 반등했지만 이익공유제 등 규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다시 하락했다. 코스피가 연초 대비 10% 이상 올랐지만 KB금융과 우리금융은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고, 신한금융은 0.3% 오르는 데 그쳤다. 연초 은행 주식을 대거 매수하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익공유제가 공론화된 지난 20일 이후 약화됐다. 20~26일 외국인들은 4대 금융지주 주식을 651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올해 들어 19일까지 외국인이 4대 금융지주 주식을 5620억원어치 매수한 것에 비춰보면 매수세가 꺾인 것이다. 특히 20~26일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매도로 돌아섰다.』
    <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8978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 정치권이 꺼내든 이익공유제 때문에 해외투자자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의 큰 제목은「은행 이익공유 압박에 外人투자자 이탈」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익공유제로 인한 이익 감소를 우려한 나머지 국내 금융권 자본시장에서 투자금을 빼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익공유제가 시행되면 주식 배당금 축소 등의 이유로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기사 본문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했다고 단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 기사는『일부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에 “대한민국은 경제체력이 좋지만 장기 투자하기에는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이 너무 과도하다”며 투자 비중을 줄여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또 『연초 은행 주식을 대거 매수하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익공유제가 공론화된 지난 20일 이후 약화됐다. 20~26일 외국인들은 4대 금융지주 주식을 651억원어치 순매수했다.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올해 들어 19일까지 외국인이 4대 금융지주 주식을 5620억원어치 매수한 것에 비춰보면 매수세가 꺾인 것이다. 특히 20~26일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매도로 돌아섰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첫째, 은행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여 줄 것을 주문했다고 해서 투자금 이탈로 보는 것은 성급하다. 그나마 기사는『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표현했다. 기사만으로는 그러한 주문이 실제로 있었는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둘째, 올 들어 19일까지 4대 금융지주 주식을 5620억원 매수한 외국인이 20~ 26일 사이에 651억원을 순매수하는데 그쳤다면 매수세가 꺾였어도 순매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셋째, 외국인의 금융권 매수세가 주춤하고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매도로 돌아섰다고 판단한 근거는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의 외국인 투자금 동향이다. 외국인 투자금 동향을 7일 정도 단기간의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제목의 ‘外人투자자 이탈’ 표현은 기사 내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반영했다기보다 과장 왜곡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