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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21 「경북 산골서 “31억” 발견, 누가 숨겼나 봤더니..”충격”」제목의 광고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일간스포츠  발행인  이  상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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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0년 12월 17일자(이하 캡처시각)「경북 산골서 “31억” 발견, 누가 숨겼나 봤더니..”충격”」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12월 17일자「경북 산골서 “31억”... 누가 숨겼나 봤더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0. 12. 17. 20:38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711013793082 >    

    2)일간스포츠

    < 캡처시각 20. 12. 17. 21:10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48448 >    
      위 광고는 ‘HK인베스트먼트’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 1)은「경북 산골서 “31억” 발견, 누가 숨겼나 봤더니..”충격”」, 2)는「경북 산골서 “31억”…누가 숨겼나 봤더니…」라는 제목을 각각 달고 있다.
      위 업체는 자사의 개인 주식 투자자 맞춤형 컨설팅을 이용해 3년 만에 31억원의 수익을 올린 성공 사례를 제시하면서 무료체험을 하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경북 산골에서 31억원을 발견했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다. 투자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산골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육아와 가사를 위해 퇴직한 뒤 마트 계산대 근무자가 됐던 도시 여성으로 설정돼 있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① < http://my.newscover.co.kr/hkin/10/?ref=3234&cc=1272385 >
                ② < http://my.newscover.co.kr/hkin/10/?ref=1664&cc=152342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