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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19 「인천 화장실“72억” 발견, 누가 숨겼나..“충격”」제목의 광고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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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0년 12월 13일자(이하 캡처시각)「인천 화장실“72억” 발견, 누가 숨겼나..“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12. 13. 17:39 >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3042152001 >    

      위 광고는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 인터넷 카페를 소개하면서「인천 화장실 “72억” 발견, 누가 숨겼나..”충격”」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광고 내용을 보면 ‘1000억대 주식황제’ 복재성씨가 2년에 한 번 투자 노하우를 공개하는 ‘특별 공개 무료방송’ 하니 참가 신청을 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제목에서 밝힌 ‘화장실에 숨긴 72억’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kmenews.co.kr/nhn?mid=hot&sid=7&cid=1049580&oid=001&aid=00100786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