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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18 「파산 조영구,“노주현 말만믿고”여성들과..충」제목의 광고 외 1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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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0년 12월 12일자(이하 캡처시각)「파산 조영구,“노주현 말만믿고”여성들과..충」제목의 광고, 서울신문(seoul.co.kr) 12월 12일자「“노주현” 30억.. 하락장에서 수익챙겨!? 비결 대방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뉴시스

    < 캡처시각 20. 12. 12. 20:06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2_0001267697&cid= >    

    2)서울신문

    < 캡처시각 20. 12. 12. 22:26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12500047 >    
      위 광고는 ‘재벌투자연구소’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 1)은 「파산 조영구,“노주현 말만믿고”여성들과..충」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조영구가 여성들과 모종의 부도덕하고 충격적인 일을 벌였다는 뜻으로 읽힌다. 2)는「“노주현” 30억.. 하락장에서 수익챙겨!? 비결 대방출!!」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노주현이 하락장에서 30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그 비결을 알려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광고 내용을 보면 ‘재벌투자연구소’의 개인 투자자 맞춤형 컨설팅을 받아 2년만에 27억원을 모아 서민 자산가가 되었다는, 믿기 어려운 사례를 제시하였을 뿐 노주현이 투자를 하거나 30억원의 수익을 낸 사실과 조영구가 파산하거나 노주현 말만 믿고 여성들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뉴시스< http://my.newscover.co.kr/cor/m1/?ref=1946&cc=1357561#8888 >

    서울신문 < http://landing.chaebol.co.kr/20042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