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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17 「주식, 묻어두면 9배 오를 종목은?」제목의 광고

제민일보       발행인   양  치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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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제민일보(jemin.com) 2020년 12월 3일자(캡처시각)「주식, 묻어두면 9배 오를 종목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12. 3. 16:50 > <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07603 >  

      위 광고는 ‘하우스탁(소셜베리)’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주식, 묻어두면 9배 오를 종목은?」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광고의 제목은 사서 묻어두면 많이 오를 주식 종목을 알려줄 것처럼 달았지만, 광고 내용을 보면 200만원으로 시작해 6개월만에 6억원을 모았다는 근거도 없고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할 뿐 ‘9배 오를 종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news-rm.co.kr/cafe/?ad=wise_t&wnKey=amc.7921.0.0.0.0.41457.1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