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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16 「주식부자 상위 2% ‘이것’ 쓴다고 밝혀져…」제목의 광고

국제신문       발행인  이  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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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kookje.co.kr) 2020년 12월 3일자(캡처시각)「주식부자 상위 2% ‘이것’ 쓴다고 밝혀져…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12. 3. 21:17 >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01203.33001000963 >    

      위 광고는 ‘슈퍼스탁코리아’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주식부자 상위 2% ‘이것’ 쓴다고 밝혀져…」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위 업체는 자사의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해 1년만에 6억원을 모았다는, 근거도 없고 믿기도 어려운 사례를 제시하면서 무료체험을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주식부자 상위 2%가 쓰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uperstock-k.co.kr/event_n/?adcode=adpn_n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