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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15 「주식은 추천종목 믿고 따라오면 월3천만원 수익 너무 쉽다」제목의 광고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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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busan.com) 2020년 11월 25일자(캡처시각)「주식은 추천종목 믿고 따라오면 월3천만원 수익 너무 쉽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11. 25. 20:20 >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81405.html?_ns=r2 >  

      위 광고는 ‘모두인베스트먼트’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주식은 추천종목 믿고 따라오면 월3천만원 수익 너무 쉽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광고 내용을 보면 위 업체는 주식투자 전문가들의 종목 리딩을 받아 8개월 만에 1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믿기 어려운 사례를 제시하면서 자사 정보를 이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말한 ‘월3천만원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의 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l.newslab.co.kr/moduinvest/w1?bnurlnb=08ZD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