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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hidomin.com) 2020년 11월 25일자(이하 캡처시각)「증권가에 유출된 수익나는 급등주 투…」제목의 광고, 경북매일(kbmaeil.com) 11월 25일자「증권가에 유출된 수익나는 급등주 투자법.」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경북도민일보
< 캡처시각 20. 11. 25. 19:44 >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8378 >
2)경북매일
< 캡처시각 20. 11. 25. 19:56 >
< https://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861879 >
위 광고는 ‘비에이치컴퍼니’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 1)은「증권가에 유출된 수익나는 급등주 투…」, 2)는「증권가에 유출된 수익나는 급등주 투자법.」이라는 제목을 각각 달고 있다.
위 업체는 자사 추천 급등주에 투자하면 10회에 9회는 수익이 나고, 한 회원은 1년 만에 9억4000만원을 벌었다는 믿기 어려운 성과를 내세우며 회원으로 가입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증권가에 유출된 수익나는 급등주’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경북도민일보 < http://bh-company.co.kr/magazine/?ad=dbbh_pc >
②경북매일 < http://bh-company.co.kr/magazine/?ad=dbbh_pc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