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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일보(idaegu.com) 2020년 11월 25일자(캡처시각)「2020년 묻어두면 30배 오르는 “상승주” 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0. 11. 25. 20:18 >
<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2011250056 >
위 광고는 ‘제이케이투자그룹’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2020년 묻어두면 30배 오르는 “상승주”는?」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위 업체는 자사의 ‘알파제이’라는 주식 자동매매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예측이 놀랍도록 정확하다며 무료체험을 위한 개인정보 입력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밝힌 ‘30배 상승주’에 관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jkgroup.maddidot.gethompy.com/issue_five/?code=popin_Bmsn_91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