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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12 「발기부전 옛말.. “이것” 한알! 밤새 3번 “불끈!”」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발행인  이  상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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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20년 12월 21일자(캡처시각)「발기부전 옛말.. “이것” 한알! 밤새 3번 “불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12. 21. 22:00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51250 >    
      
      위 매체는「발기부전 옛말.. “이것” 한알! 밤새 3번 “불끈!”」이란 제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에서는 제목과 같이 ‘한알로 발기부전이 개선’되는 효과에 대해 구체적 근거나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밤새 3번 불끈’이란 표현은 외설적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허위 표현이다.    
      이와 같이 과장된 표현을 앞세워 성기능 개선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reople.ad4989.co.kr/homerun/?pid=H_is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