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시스(newsis.com) 2020년 12월 15일자(캡처시각)「밤새할 수 있는 남자 좋은 습관 3가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0. 12. 15. 21:14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5_0001271299&cid=10232 >
위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면서「밤새할 수 있는 남자 좋은 습관 3가지」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광고는 남성의 혈액흐름 개선에 특히 좋다고 알려진 유효성분 함량을 다른 제품보다 높여 흡수율을 극대화하여 혈관에 직접 작용, 여성과의 관계시 남성의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소개하고 있다.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비아그라’가 필요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제품은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승인받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발기력, 사정시간,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밝혀져”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장된 표현을 앞세워 발기부전·조루 등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hocheon/m/?ref=1778&cc=1805910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