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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10 「여대생이 좋아하는 50대男의 비밀? 알...」제목의 광고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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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0년 12월 15일자(캡처시각)「여대생이 좋아하는 50대男의 비밀? 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12. 15. 20:54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215MW184917277346&w=ns >      
      
      위 광고는「여대생이 좋아하는 50대男의 비밀? 알...」이란 제목으로 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이 제품이 재구매율이 90%에 달하는 인기 남성건강기능식품이라고 밝혔지만,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가공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이다.
      주원료인 호로파종자 등 추출복합물이 남성호르몬 증가, 체지방량 개선, 지구력 및 근육량 증가, 탈모에 도움을 줄 뿐이다.
      단순 가공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한 것이다
      더구나 광고제목처럼 ‘여대생이 좋아하는 50대 남자의 비밀’은 해당 제품과 전혀 관련없는 허위내용으로 대중을 기만·오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biztopic.kr/yhm/d01_b/?pid=wcr_2do_948_wrthum&ak=4216&ckey=275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