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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09 「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제목의 광고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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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0년 12월 8일자(캡처시각)「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12. 8. 22:09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081816001&code=910402&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8 >        
      
      위 매체는「대만에서 개발한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충격!」라는 제목으로 가공식품을 광고하고 있다.
      광고내용에서는 이 제품을 4대에 걸쳐 남성을 위한 제품을 연구해 온 대만의 ‘영천당’ 중의원에서 개발한 ‘엠포스’라는 제품이다.
      이와 함께 섭취후 1~2일 효능이 유지되며, 최대 3일까지 외부 성자극이 있을 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과장된 표현을 앞세워 성기능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해결을 제시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force.co.kr/newsm/index_bn.html?pid=03&adpx_be_cd=36_17044_1938_107063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