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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08 「남성고민, 바르기만 하면 해결된다! 병...」제목의 광고 외 1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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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0년 12월 8일자(이하 캡처시각)「남성고민, 바르기만 하면 해결된다! 병...」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12월 15일자「발기부전은 옛 말..1분 바르면10시간“불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0. 12. 8. 22:27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0810535708910&cast=1&STAND=MTS_P >      

    2)서울경제

    < 캡처시각 20. 12. 15. 21:11 >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OZU6WCM?OutLink=nstand >  
      위 매체들은「남성고민, 바르기만 하면 해결된다! 병...」, 또는「발기부전은 옛 말..1분 바르면10시간“불끈!”」이란 제목으로 남성 성기능 강화목적으로 개발된 크림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 페이지에는 전라의 남녀가 성행위를 암시하는 사진과 함께 “비×그라 보다 좋다고 소문난 성기에 바르는 국내유일 성기능 개선 젤!”이라는 문구로 이용자를 현혹하고 있다. 또 “더 커지게 더 단단하게 더 오래가게”라는 문구와 함께 남성의 성기가 발기하는 듯한 움직이는 그래픽을 게재해 욕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언론 페이지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이같은 광고가 노출되는 것은 청소년에게 호기심을 자극시켜 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더불어 전혀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수술이 필요없이 바르기만 해도 성기능 99%가 회복된다’거나 ‘1분 바르면 10시간 불끈’이란 표현은 과대 또는 허위로, 이용자를 기만·오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머니투데이 < http://www.todayinsight.co.kr/event/solution/m06/?media=ynd01 >
    ②서울경제   < http://www.todayinsight.co.kr/event/solution/m06/?media=mnm01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