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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07 「남性 “확대” 10분만에 7cm 커져..? 충격!」제목의 광고 외 1건

1.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2.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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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0년 12월 1일자(이하 캡처시각)「남性 “확대” 10분만에 7cm 커져..? 충격!」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12월 21일자「男性의 자존심!! 수술없이 10분이면 해결!」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한경닷컴

    < 캡처시각 20. 12. 1. 20:43 >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0121191?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2)세계일보

    < 캡처시각 20. 12. 21. 21:28 > <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21509365 >   위 광고는 각각「남性 “확대” 10분만에 7cm 커져..? 충격!」「男性의 자존심!! 수술없이 10분이면 해결!」이란 제목으로 수술 없이도 남성 성기를 확대시킬 수 있다며 체내 주입용 의료제품을 활용한 시술을 소개하고 있다.
      이 시술법은 음경과 귀두가 평균 40% 이상의 확대효과가 나타나고 동시에 귀두 피부층이 두꺼워져 조루증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술로 ‘10분만에 7cm가 커진다는 남성 확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
      이는 허위 또는 과대한 표현으로 대중을 오도하는 내용이다.
      또 광고페이지에 게재된 사진은 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차림인 여성이 남성의 속옷 안을 들여다 보면서 마치 커진 성기를 보고 놀라는 듯한 선정적인 장면을 담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한경닷컴 < http://a.mrep.kr/stantop1?bnurlnb=08YG > ②세계일보 < http://a.mrep.kr/stantop1?bnurlnb=08Y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