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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06 「남性 “성기능장애” 완치의 길 열려..충격!」제목의 광고 외 3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3.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4.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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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0년 12월 1일자(이하 캡처시각)「남性 “성기능장애” 완치의 길 열려..충격!」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12월 1일자「女한의사曰 하루 “두알” 男性 기력 불끈!」제목의 광고,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12월 7일자「남성 “발기력,강직도” 20배!! 성생활이 달라져..」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2월 21일자「장어30배! “두알”이면 중년男도 10시간 불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뉴스1

    < 캡처시각 20. 12. 1. 20:32 > < https://www.news1.kr/articles/?4136226 >  


    2)동아닷컴

    < 캡처시각 20. 12. 1. 21:04 > <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01201/104239683/1 >      

    3)중앙일보

    < 캡처시각 20. 12. 7. 23:10 > < https://news.joins.com/article/23939821 >      

    4)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0. 12. 21. 21:43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22105193246242 >      
      위 매체들은 각각「남性 “성기능장애” 완치의 길 열려..충격!」과「女한의사曰 하루 “두알” 男性 기력 불끈!“」「남성 “발기력,강직도” 20배!! 성생활이 달라져..」「장어30배! "두알"이면 중년男도 10시간 불끈?」이란 제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고 있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제목에서 ‘성기능 장애’를 완치의 길이 열렸다는 표현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하고 있다.
      또 女한의사가 “하루 ‘두알’로 男性 기력이 불끈!”했다거나, ‘중년남도 두 알 먹고 10시간 불끈했다’는 제목표현은 광고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과장된 내용이다.
      아울러 광고내용에서도 ‘비아×라 필요없다! 성기능 30배효과’라는 표현은 전혀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허위 또는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뉴스1 < https://issueday.co.kr/hhw/ > ② 동아닷컴 < http://mlanding.co.kr/hard/type1/?ads_id=MTQ2N3xffDEzfF98NzYwfF98NDQ3NTAw > ③ 중앙일보 < https://issueday.co.kr/hhw/ > ④ 아시아경제 < http://mlanding.co.kr/hard/type1/?ads_id=MTUzMXxffDEzfF98NzYwfF98NDQ4MDg4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