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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0년 12월 2일자(이하 캡처시각)「관절 병원 안가도돼.. 연골 재생율 97%!...충격!!」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3일자「관절통증 연골 97%재생 14일만에 완치가능!...충격!!」제목의 광고, 아시아투데이(asiae.co.kr) 12월 4일자「천하장사 이만기曰 “관절염 병원가지마!”」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2월 5일자「[화제] 천하장사 이만기曰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증 병원가지마세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헤럴드경제
< 캡처시각 20. 12. 2. 19:28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02000055 >
2)파이낸셜뉴스
< 캡처시각 20. 12. 3. 15:28 >
< https://www.fnnews.com/news/202012030038387338?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utm_campaign=fnnews&pg=nv_newsstand >
3)아시아투데이
< 캡처시각 20. 12. 4. 19:30 >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1204010002870&ref=view_topnews >
4)뉴시스
< 캡처시각 20. 12. 5. 21:25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04_0001258572&cid=10232 >
위 광고는 관절 통증을 완화시켜준다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황화합물인 MSM을 주요 재료로 사용한 ‘호관원’이란 제품으로, 관절 및 연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홍보한다.
하지만 광고 제목에 사용한 < 연골 재생률 97% > 혹은 < 천하장사 이만기왈 “…병원 가지마세요” >라고 말한 부분은 과대 표현에 해당된다. 광고 내용 중 어디에도 연골이 재생된다는 문구나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제목에 사용한 ‘병원 안가도 돼’ ‘병원 가지마세요’라는 부분 또한 중증 환자가 오해할 수 있는 구절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 http://ad.mapy.co.kr/rhoguanwon13/9AWXJy/MKBE4y#info >
아시아투데이 < http://a.mrep.kr/won11w?bnurlnb=08YJ >
뉴시스 < http://l.newslab.co.kr/hgwon/hgw1?bnurlnb=03U9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