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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20년 12월 1일자(이하 캡처시각)「공항패닉 “명품 로렉스” 90% 눈물의 땡처리!」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12월 1일자「손흥민 “명품 로렉스” 가격 알고보니..“헉”」제목의 광고, 동아닷컴(donga.com) 12월 1일자「인기아이돌 “롤렉스” 가격 알고보니? 충격!」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12월 3일자「인기아이돌 “롤렉스” 가격 알고보니? 충격!」제목의 광고 외 1건,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2월 4일자「공항명품 면세점 패닉! “롤렉○” 가격 대박이네」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12월 14일자「인천공항 “롤렉스” 90% 노마진 폭탄세일!」제목의 광고,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12월 14일자「유느님 공항 “롤렉스” 완판! 90% “싹쓰리”…」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2월 14일자「손흥민 “명품 로렉스” 가격 알고보니..“헉”」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2월 16일자「손흥민 “명품 로렉스” 가격 알고보니..“헉”」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12월 23일자「손흥민 “명품 로렉스” 가격 알고보니..“헉”」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12월 23일자「유느님 공항 “롤렉스” 완판! 90% “싹쓰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
< 캡처시각 20. 12. 1. 20:26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29500022 >
2) 경향신문
< 캡처시각 20. 12. 1. 20:00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2011629001&code=970204 >
3) 동아닷컴
< 캡처시각 20. 12. 1. 19:58 >
<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1201/104238325/2?ref=main >
4) 국민일보
< 캡처시각 20. 12. 3. 11:04 >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267155 >
5) 헤럴드경제
< 캡처시각 20. 12. 4. 12:50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1204000032 >
6) 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20. 12. 14. 10:00 >
< https://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2012150100104520006361&ServiceDate=20201214 >
7) 스포츠월드
< 캡처시각 20. 12. 14. 09:49 >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01213505623 >
8) 스포츠경향
< 캡처시각 20. 12. 14. 09:52 >
< http://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012140600003&sec_id=520401 >
9) 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0. 12. 16. 12:27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21521412258550 >
10) 서울경제
< 캡처시각 20. 12. 23. 10:52 >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SMLPR1Z >
11) 세계일보
< 캡처시각 20. 12. 23. 10:52 >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BSMLPR1Z >
서울신문 등 11개 매체의 서브페이지에는 ‘명품 시계’ 판매 사이트 광고가 게재됐다.
서울신문의「공항패닉 “명품 로렉스” 90% 눈물의 땡처리!」, 헤럴드경제의「공항명품 면세점 패닉! “롤렉○” 가격 대박이네」, 스포츠조선의「인천공항 “롤렉스” 90% 노마진 폭탄세일!」,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와 세계일보의「유느님 공항 “롤렉스” 완판! 90% “싹쓰리”…」제목은 마치 코로나19로 인해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명품 재고가 쌓인 공항 면세점이 대폭 할인판매를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경향신문, 스포츠경향, 아시아경제, 서울경제의「손흥민 “명품 로렉스” 가격 알고보니..“헉”」, 동아닷컴과 국민일보의「인기아이돌 “롤렉스” 가격 알고보니? 충격!」이라는 제목은 마치 세계적 축구선수 손흥민이나 인기 아이돌 가수가 차는 것과 같은 명품의 가격을 알려주고 연결 사이트에서 동일한 시계를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안긴다.
클릭해 보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명품 시계와 외양이 같은 ‘위조품’ 시계를 몇십만 원대 판매가로 소개하고 있다. 유재석, 손흥민 등의 사진도 함께 편집, 유명세에 기대 명품인양 행세하고 명품 시계를 몇십 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1) ‘홍콩명품시계’ 2) 롤렉스, 까르띠에 명품시계 ‘인적자원 보유’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고, 3) 레플리카 시계 제이슨사의 기술력으로 제작된 최상급 제품 4) 퍼펙트한 싱크로율과 최고의 퀄리티 등이다.
결국 언급한 명품브랜드 시계가 아니라 브랜드 관련 인적자원이 만들었다는 주장이고 싱크로율이 높은 위조품(짝퉁)이라는 얘기인데, 괜히 어려운 브랜드명이나 회사 이름을 들먹여 ‘마치 명품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광고는 ‘명품인데 말도 안 되는 대폭 할인을 단행 중인 것’으로 착각해 구매를 유도, 소비자에게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다.
한편 위 광고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조(중요정보의 고시 및 통합공고) 2의 다.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 표시 광고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당성이 있느냐, 즉 거짓이나 과장성, 기만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2)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위법한 사실과 같이 오인하거나 또는 오인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3)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있는지의 3가지 잣대로 광고의 위법성을 판단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상세하게 명시돼 있다.
따라서 위 광고들은 위조품에 대해 ‘명품’이라는 거짓 표현을 써서 독자를 기만하고 있고, 독자는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광고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다. 위법성이 큰 만큼 조속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허위 광고에 대한 관리 책임은 해당 광고가 게재된 언론사에 있으므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4 및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11개사 동일 url
< http://watch361.live/mall/index.php >
신문광고윤리강령 4 및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