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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02 「은행강도 ‘900억’ 털어가..로또 당첨금 지급 불가」제목의 광고 외 3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3.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4.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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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0년 12월 13일자(이하 캡처시각)「은행강도 ‘900억’ 털어가..로또 당첨금 지급 불가」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12월 14일자「은행강도 ‘900억’ 털어가..로또 당첨금...」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12월 23일자「은행강도 ‘900억’ 털어가..로또 당첨금 지...」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12월 23일자「은행강도 ‘900억’ 털어가..로또 당첨금 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 캡처시각 20. 12. 13. 15:35 > < https://www.news1.kr/articles/?4148310 >
    2) 뉴시스

    < 캡처시각 20. 12. 14. 09:33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4_0001268628 >
    3) 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0. 12. 23. 10:58 > <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22215533098725 >
    4) 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0. 12. 23. 11:13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2309330751639&MS_P >
      뉴스1, 뉴시스,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의 광고블록에는 ‘은행강도가 900억을 털어가 로또 당첨금 지급이 어렵다’는 내용의 광고가 게재됐다. 로또 광고가 흔히 과장된 내용을 포함한다고 해도 해당 제목은 허위 수준이 심각하다. 만일 사실이라면 900억원대 은행강도가 발생한 것으로 사회 뉴스로 대서특필 돼야 마땅하지만 그러한 보도는 일절 없다.
      연결된 광고페이지 내용의 허위 수준은 더욱 심각하다. 로또 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어디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로또 회사’의 직원 하연희 씨가 조사를 받았고, 하 씨는 QR코드를 통해 구매자가 찍은 모든 번호를 알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아무도 구매하지 않은 번호를 1등 당첨번호로 선정해 당첨금을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이보형이라는 해커가 이를 역이용해 아무도 구매하지 않은 모든 번호조합을 구매해 1등에 당첨됐고, 이와 같은 조작을 일삼는 로또 회사를 몰아내기 위해 온 국민에게 1등 당첨 예상번호를 뿌리기로 했으며, 전화번호를 남기면 당첨번호를 전송해 준다고 주장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현실 가능성 없는 얘기를 마치 사실처럼 기술, 이용자를 현혹하고 있다.
      ‘900억원대 은행강도’라는 자극적 가짜뉴스를 제목으로 달고, 광고페이지 역시 명백한 허위로 채운 광고업체에 대한 관리 책임은 해당 광고가 게재되는 언론사에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뉴스1 < http://my.newscover.co.kr/loade3/?ref=3168&cc=2189670 > 뉴시스 < http://my.newscover.co.kr/loade3/?ref=1779&cc=2189670 > 아시아경제 < http://my.newscover.co.kr/unilo/q/?cc=1784753&ref=4628#8888 > 머니투데이 < http://my.newscover.co.kr/unilo/q/?cc=1784753&ref=363#888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