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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0년 12월 14일자「동료 잃은 죄책감에 세상 등진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승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조선닷컴의 위 적시 기사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
동료 잃은 죄책감에 세상 등진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승인
입력 2020.12.15 17:22
동료를 잃은 죄책감으로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등진 소방관이 소방관 중 처음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국립묘지 안장은 유족이 지난 10월 국가보훈처에 신청을 하고, 울산 소방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면서 이뤄졌다.
정 소방위는 현재 울산 한 공원묘원에 안장돼 있으며, 내년 봄 대전 국립묘지로 이장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소방위는 지난 11월 6일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로도 등록됐다.
직무 수행 중 사망이 아닌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례는 소방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울산 소방은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도 지난 5월 정 소방위에 대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에 대해 일반 순직이 인정된 경우는 있었으나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것도 정 소방위가 처음이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정 소방위가 동료를 잃은 뒤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구조 활동이라는 위험 직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판단했다.
정 소방위는 2016년 10월 울산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 ‘차바’ 당시 구조 활동을 함께 한 후배 故강기봉 소방교가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숨진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지난해 8월 울산 한 저수지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 소방위는 동료이자 가장 아꼈던 동생의 죽음을 막지 못한 스스로를 원망하며 죄책감에 고통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며 죄책감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그는 생전 “나만 살아남아서 기봉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지인들에게 하기도 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캐비닛 속에는 강 소방교의 근무복 상의가 걸려 있는 것이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울산 소방은 지난달 9일 제58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정 소방위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정 소방위가 국가유공자에 등록되고 국립묘지에 안장돼 동료들도 마음의 짐을 덜게 됐다”며 “좋은 결과가 나와 다들 감사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OOO 기자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2/15/VDDPLJ6UVVA5VKX53S5H4K3NRU
연합뉴스
동료 잃은 죄책감에 세상 떠난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승인
송고시간2020-12-15 16:21
구조 활동 중 동료를 잃은 죄책감에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다 결국 세상을 등진 소방관이 국립묘지에 안장된다.
15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11월 25일 국가보훈처가 고(故) 정희국 소방위의 국립묘지 안장을 승인했다.
정 소방위의 유족이 10월 28일 국가보훈처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고, 울산 소방이 필요한 증빙 자료를 제공한 것에 따른 결정이다.
정 소방위는 현재 울산 한 공원묘원에 안장돼 있으며, 내년 봄 대전 국립묘지로 이장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소방위는 앞서 11월 6일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로도 등록됐다.
직무 수행 중 사망이 아닌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례는 소방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울산 소방은 설명했다.
지난 5월 인사혁신처도 정 소방위에 대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한 바 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에 대해 일반 순직이 인정된 경우는 있었으나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된 것도 정 소방위가 처음이다.
당시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정 소방위가 동료를 잃은 뒤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구조 활동이라는 위험 직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판단했다.
정 소방위는 2016년 10월 태풍 '차바' 당시 구조 활동에 함께 나선 후배 고 강기봉 소방교가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숨진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지난해 8월 울산 한 저수지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 소방위는 동료이자 가장 아꼈던 동생의 죽음을 막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며 죄책감에 고통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며 죄책감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그는 생전 "나만 살아남아서 기봉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지인들에게 하기도 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캐비닛 속에는 강 소방교의 근무복 상의가 함께 걸려 있는 것이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울산 소방은 지난달 9일 제58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정 소방위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울산 소방 한 관계자는 "정 소방위의 국가유공자 등록과 국립묘지 안장이 이뤄져 울산 소방 공무원들이 마음에 있던 짐을 그나마 덜게 됐다"며 "그동안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감사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5140400057?section=politics/all&site=hot_news_view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0년 12월 15일 오후 4시 21분에 송고한 「동료 잃은 죄책감에 세상 떠난 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승인」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했다. 그런데도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기자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하였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