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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030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연말까지 2.5단계로 격상

국방일보       발행인  박  창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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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방일보(kookbang.dema.mil.kr) 2020년 12월 6일자「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연말까지 2.5단계로 격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방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방일보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연말까지 2.5단계로 격상
    정세균 총리 “‘코로나와 싸움’ 최대 위기 직면”… 3주간 시행
    주점 등 운영중단… 마트·영화관·PC방, 오후 9시 이후 닫아야
    기사입력 2020. 12. 06   16:31
    최종수정 2020. 12. 06   16:36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2.5단계가 되면 유흥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상점과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게 된다.
    이번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은 연말까지 3주간 시행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최근 한 주 동안 국내 확진자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나왔고, 오늘은 역대 최고치인 470명을 기록했다”며 “특히 서울은 오늘 누적 확진자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수도권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이 일상에서 겪을 불편과 자영업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 위기를 넘어야 평온한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다”며 “당분간 사람과의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언제 어디서라도 마스크를 써주시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며 “방역 당국과 지자체, 모든 의료기관은 힘을 모아 필요한 병상과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3차 대유행 국면에 들어선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방역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이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활동별·시설별로 구체적인 방역 수칙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대본은 개별적인 친목 모임은 온라인 메시지로 대신하고, 해맞이 행사 등 각종 축제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인원을 제한토록 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등의 시기에 진행되는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앱 결제도 외식 할인 실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철 방문객이 몰리는 시설은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관광지에는 방역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지만, 전국적인 감염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타 지역 관광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국은 덧붙였다.
    이ㅇㅇ·노ㅇㅇ 기자
    <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01207/4/BBSMSTR_000000010031/view.do >


    연합뉴스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연말까지 3주간 2.5단계(종합)
    오후 중대본 회의 후 적용시점 발표할 듯
    정총리 "코로나와의 싸움 최대위기“



    송고시간2020-12-06 15:33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2.5단계가 되면 유흥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상점과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게 된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연말까지 3주간 시행될 방침이다.

    격상된 거리두기의 정확한 적용 시점은 중대본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 회의에선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단계조정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최근 한 주 동안 국내 확진자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나왔고, 오늘은 역대 최고치인 470명을 기록했다"며 "특히 서울은 오늘 누적 확진자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수도권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이 일상에서 겪을 불편과 자영업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 위기를 넘어야 평온한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다"며 "당분간 사람과의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언제 어디서라도 마스크를 써주시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방역당국과 지자체, 모든 의료기관은 힘을 모아 필요한 병상과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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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모임 자제"(종합)
    송고시간 2020-12-04 12:39
    성탄절 종교활동은 비대면…눈썰매장·스케이트장 등 일반관리시설 지정해 방역
    배달앱 결제도 외식 실적 포함…철도 승차권은 창가 쪽부터 예매 가능

    정부가 3차 대유행 국면에 들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방역 고삐를 더욱 바짝 조이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활동별 및 시설별로 구체적인 방역 수칙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 "특별방역기간에 행사·모임 자제" 권고…전세버스도 탑승객 명단 관리


    중대본은 우선 연말연시의 각종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개별적인 친목 모임은 온라인 메시지로 대신하고, 해맞이 행사 등 각종 축제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등의 시기에 진행되는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앱 결제도 외식 할인 실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통수단이나 여행지에서의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우선 판매하며, 그때그때의 방역 상황에 맞춰 판매 비율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될 경우 전체 좌석의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관광용 전세버스의 경우 탑승객 명단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테이블 위 가림판을 설치하며, 주기적인 소독과 환기를 시행한다.

    아울러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철 방문객이 몰리는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여행지 방문도 자제해 달라"…대형 음식점·놀이공원 등 방역 점검

    주요 관광지에는 방역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지만, 전국적인 감염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타 지역의 여행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국은 덧붙였다. (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4077351530 >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60369510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방일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20년 12월 6일 오후 3시 33분에 송고한「수도권, 거리두기 격상…연말까지 3주간 2.5단계(종합)」제목의 기사와 12월 4일 낮 12시 39분에 송고한「7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모임 자제”(종합)」제목의 기사를 묶고, 일부 서술어와 접속사를 고치면서 몇 단락 삭제한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