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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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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028 부부 침실서 이모 딸과 부적절 관계 맺은 남편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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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 2020년 12월 22일자(캡처시각)「부부 침실서 이모 딸과 부적절 관계 맺은 남편」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조선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12. 22. 11:56 >
    『[SC리뷰] ‘애로부부’ ‘입주이모님 딸’과 남편의 외도→서동주 “이혼 못해도 초강수 둘 것”…아들 넷 아내의 ‘부부관계 파업
      기사입력 2020-12-22 08:46:12
      SKY와 채널A가 공동 제작하는 본격 19금 부부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가 완벽하던 '이모님'이 불러온 상상 못할 불행을 다룬 '애로드라마'와 네 아들을 둔 아내의 '부부관계 파업'을 둘러싼 '속터뷰'로 월요일 밤 진한 공감을 자아냈다.
      21일 방송한 '애로부부'의 '애로드라마-이모들의 사생활'에서는 잘 나가는 워킹맘인 사연 주인공이 누구보다 믿고 의지하던 '입주 이모님' 때문에 파국에 말려드는 이야기를 다뤘다. 주인공 아내는 눈코뜰새 없이 바쁜 탓에 외동딸의 친구관계나 남편의 불만을 다 해결해 주지는 못했지만, 집안일의 상당 부분을 덜어주는 이모님 덕에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이모님은 몸 상태를 핑계로 이혼한 딸을 집에 불러들였고, 그녀는 주인공이 없는 사이 집안의 아내이자 엄마 자리를 차지해 갔다. 이모님의 딸과 자신의 가족이 이모님을 위한 생일잔치까지 벌이는 것을 목격한 주인공은 분개했지만, 남편이 이모님의 딸과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었다는 고백까지 듣고는 할 말을 잃은 상태였다.
      "이 모든 게 일 핑계로 남편을 외롭게 만든 내 탓인가, 아니면 남편에게 덫을 놓은 이모님 탓인가?"라는 주인공의 독백에 MC 최화정은 "이모님과 그 딸 문제를 같이 정리하고...이번 일을 교훈 삼아 새 출발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스페셜 MC 서동주는 "남편이 이모님과의 딸과 '실수를 했다'고 말하는데, 실수라기에는 무리가 있다. 남편이 정말 실수였다면 바로 그 일을 정리하는 게 아내에 대한 예의였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서동주는 "아이가 있어서 이혼은 못하겠지만, 재산은 다 내 앞으로 돌리고 이혼할 경우 아이는 내가 데려간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후략)』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2012220100166340010179&ServiceDate=2020122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매체는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와 SKY공동 제작하는 19금 부부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SC]리뷰라는 타이틀을 달아 기사로 소개하고 있다.
      이 기사는 누구보다 믿고 의지하던 ‘입주 이모님’ 때문에 가정이 파국에 말려든 한 잘 나가는 워킹맘의 사연을 다뤘다.
      주인공은 집안일의 상당 부분을 입주이모님에게 맡기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이모님의 딸과 부적절한 관계까지 맺었다는 고백까지 듣고는 할 말을 잃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기사의 원 제목에서는「‘입주이모님 딸’과 남편의 외도~」라고 붙여 기사내용을 충실히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매체의 네이버 뉴스포탈에 표출된 뉴스스탠드에는 출처불명의 사진과 함께「부부 침실서 이모 딸과 부적절 관계 맺은 남편」라고 제목을 달아 눈에 띄게 가장 큰 위치에 게시했다.
      이에 따라 독자의 눈에는 남편을 이모 딸, 즉 4촌 친인척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패륜적 행위자로 비치게 했다. 그러나 그 이모는 기사에 따르면 ‘입주 이모님’ 즉 가정에 입주해 있는 나이드신 가사도우미인 셈이다.
      이같이 정확한 사실을 감춘 채 호칭을 애매하게 사용해 충격적 내용을 제목으로 게시한 것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클릭을 유도하려 했다는 비반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