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스1(news1.kr) 2020년 12월 21일자「김준호 “사업실패로 빚 40억, 현금만 10억”…이상민에게 “형은 다 갚았냐”」기사의 제목, 동아닷컴(donga.com) 12월 21일자「김준호 “사업실패로 빚 40억, 현금만 10억”…이상민에게 “형은 다 갚았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김준호 "사업실패로 빚 40억, 현금만 10억"…이상민에게 "형은 다 갚았냐"
SBS '미운우리새끼' 출연 "후배들 빚 6억~7억 값아줬다"
서장훈 "한숨 왜 쉬냐 묻자" 추자현 "저분 내 대학 선배"
2020-12-21 11:45 송고 2020-12-21 11:55 최종수정
개그맨 김준호가 사업 실패로 떠안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공개해 경악하게 만들었다.
지난 20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김준호가 추진하는 사업 설명회에 참석한 박수홍, 이상민, 김종국, 김희철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준호가 제공하던 식사를 이아가던 박수홍은 "혹시 이런 좋은 식사를 제공한 이유가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를 위한 자리냐"라고 조심스레 물었다.
이에 김준호는 "아니다. 걱정 말고 식사를 하셔도 된다. 그런 것은 없다. 감사함을 위해 초대한 자리다"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다 사업을 좀 해보셨지 않냐. 잠시 후 또 설명을 한 번 드리겠다"라고 여운을 남기는 발언을 했다.
김종국이 "형은 꾸준히 사업을 했지?"라고 묻자 김준호는 "나는 꾸준히 사업을 해왔다. 예전에는 한방 러시였다. 그동안은 마이너스 손실이었고 빚이 있었는데, 올해 제로가 됐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상민을 향해 "형은 빚이 제로냐?"라고 사업실패로 생긴 빚으로 힘들었던 그에게 농담을 던지며 그를 살짝 긁었다. 하지만 이상민을 대답조차 하지 않아 웃음을 자아냈다.
또한 "사업으로 인해 지금까지 날린 돈이 얼마냐"라고 김희철이 묻자 김준호는 "그때 당시에 한 30억 원 정도 된다. 가지고 있던 지분이 통으로 사라졌다"라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어 현금은 얼마를 날린 거냐는 김희철의 또 한 번의 물음에 "당시 우리 후배들이 본 피해를 내가 반 정도 물어줬는데 6억~7억 정도가 됐고, 다른 부분들을 합해 현금도 10억 원 이상이 날아갔다. 다 합하면 40억 원가량이다"라고 고백했다. (후략)』
< https://www.news1.kr/articles/?4156658 >
(동아닷컴)=『김준호 “사업실패로 빚 40억, 현금만 10억”…이상민에게 “형은 다 갚았냐”
입력 2020-12-21 11:53 수정 2020-12-21 11:54
(기사 뉴스1 전재...전문 생략)』
< 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01221/104568996/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개그맨 김준호가 사업실패로 떠안거나 날아간 돈이 천문학적인 액수라는 사실을 공개했다며 그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뉴스1은 제목을「김준호 “사업실패로 빚 40억, 현금만 10억”…이상민에게 “형은 다 갚았냐”」라고 달았다.
1차적 문제는 이 제목에서 ‘빚 40억, 현금만 10억’이라는 부분은 내용 파악이 난감하다는 점이다. 빚이 아직 40억원 있고, 현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만 10억원이라는 뜻으로 어림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2차적으로 ‘빚 40억’ 부분은 기사의 내용과 다르다. 김준호의 말을 정리하면, 사업이 실패하면서 지분 가치가 통째로 사라져 30억원 손실을 봤고, 후배들과 주변 사람들 피해를 현금으로 갚아주느라 현금 10억원 정도가 나가 총 손실이 40억원이라는 것이다. 총액 40억은 사업이 실패해 손실을 본 액수지 빚은 아니다. 김준호는 “그동안은…빚이 있었는데, 올해 제로가 됐다”고 빚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처럼 뉴스1 기사의 제목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기사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
동아닷컴은 뉴스1 기사를 전재하면서 제목까지 여과 없이 옮겼고, 열독률이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도 제목이 그대로 나갔다(※캡처 화면 참조).
제목이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다소 과장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글자 수의 제약이 있어 시간에 쫓기면서 축약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점은 이해하지만, 신문의 기본 사명이 사실의 정확한 전달이기 때문에 줄이거나 표현을 강하게 하더라도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데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동아닷컴의 네이버 뉴스스탠드 홈페이지 화면
< 캡처시각 20. 12. 21. 20:57 >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