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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asiae.co.kr) 2020년 12월 7일자「유해 논란+稅 부담…불 꺼지는 전자담배」기사의 그래픽, 뉴시스(newsis.com) 12월 12일자「학생 흡연 검사, 손가락 냄새? 요즘은 과학적 진단키트로」기사의 사진, 중앙일보헬스미디어(jhealthmedia.joins.com) 12월 16일자「[단독]“궐련형 전자담배 간접흡연자 발암 위험, 일반 담배의 0.3%”」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2월 19일자「9만원 인상 소식에 액상 ‘사재기’…흡연자들 ‘방주’ 만들자 [언박싱]」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아시아경제, 뉴시스, 중앙일보헬스미디어, 헤럴드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경제)=『유해 논란+稅 부담…불 꺼지는 전자담배
최종수정 2020.12.07 14:28 기사입력 2020.12.07. 14:28
"살인적 세율 조정 없는 과세 범위 확대는 소상공인에겐 사형선고 입니다."
새해부터 연초의 잎 이외에 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에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 담배의 과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자담배 판매점이 당혹감을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가뜩이나 유해성 논란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가 줄고 있는데 과세로 가격까지 치솟으면 영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서다.
7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만든 담배도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 1월부터 잎뿐 아니라 줄기, 뿌리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만든 담배에도 개별소비세가 붙게 된다.(후략)』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120714311027783 >
(뉴시스)=『학생 흡연 검사, 손가락 냄새? 요즘은 과학적 진단키트로
등록 2020-12-12 06:20:58
소변 몇 방울로 5분내 흡연 여부 판가름
현재 30~40대 이상의 성인이라면 옛 학창 시절 학교의 학생부장 격인 교사들이 교실에서 학생들의 손가락 냄새를 맡거나 소지품 검사를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을 듯하다.
그 당시 흡연 학생을 적발하는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였으며, 실제로 걸린 학생들은 체념한 듯 교사를 따라 교실을 나서기도 했다.
흡연하지 않는 학생들도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긴장감에 심장이 콩닥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쓰는 학생도 간혹 보였었다.(후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1_0001267105 >
(중앙일보헬스미디어)=『[단독]"궐련형 전자담배 간접흡연자 발암 위험, 일반 담배의 0.3%"
입력 2020.12.16 09:18
日 국립암센터, 일반 담배와의 위해성 비교한 세계 첫 연구 결과 발표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폐 건강이 망가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간접흡연이다. 지난 2017년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 122만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연이 가장 좋은 예방법인 건 사실. 하지만 흡연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들 가운데 최근 일반 담배(궐련)의 유해 물질을 크게 줄인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타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궐련형 전자담배로 인한 간접흡연자의 건강을 다룬 세계 첫 연구결과가 일본에서 발표됐다.(후략)』
< https://jhealthmedia.joins.com/article/article_view.asp?pno=22855 >
(헤럴드경제)=『9만원 인상 소식에 액상 ‘사재기’…흡연자들 ‘방주’ 만들자 [언박싱]
기사입력 2020-12-19 10:01
물량 준비하는 판매자, 방주‘ 만드는 소비자
몰리는 주문에 액상 품절…악성 재고도 다 팔려
#1 “당연히 사재기 일어났죠”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액상 가격 인상이 예고된 이후 사재기가 있었는지 묻자, 매장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니코틴 액상을 구비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의 2배 정도를 준비했다. 그는 최근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현재 갖고 있는 재고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2 10년 이상 액상형 전자담배 매장을 운영해온 30대 B씨. 그는 지난 7일께 도매 업체에서 니코틴 액상을 주문하려다가 품절 소식을 들었다. 세금 인상 소식에 사람들이 주문 물량을 늘린 탓이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제품을 많이 구입하면서 물량이 없어지고, 위기감을 느낀 다른 사람들도 주문량을 늘렸다”고 말했다. B씨는 이어 “평소 10개 구입할 것을 20개씩 구입했다”고 덧붙였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1218000819#a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 기사는 내년 1월부터 액상 니코틴에 부과되는 세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전자담배 업계 및 판매업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전자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고 있는 사진을 기사에 실었다.
뉴시스 기사는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 흡연 검사를 소변에 섞여 나오는 코티닌 성분을 판독하는 진단키트로 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코티닌은 니코틴이 체내 대사과정에서 생성되는 대사산물이다. 기사에는 한 여성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끼고 입술 가까이 접근한 장면을 담은 사진을 사용했다.
중앙일보헬스미디어 기사는 궐련형 전자담배 간접흡연자의 발암 위해도는 일반 담배 간접흡연자의 0.3%에 불과하다는 일본 국립암센터의 연구결과를 소개하면서 한 남성이 전자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내뿜는 사진을 사용했다.
헤럴드경제 기사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액상 가격 인상이 예고된 이후 사재기 현상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피우는 자세로 전자담배를 쥔 손 위로 담배 연기를 진하게 내뿜는 사진을 실었다.
이 같은 흡연 장면은 어린이·청소년에게는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촉발하고, 금연 중인 사람에게는 흡연 욕구를 자극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