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경제(ekn.kr) 2020년 12월 17일자「전남경찰, 대마 750만 원 상당 온라인 판매한 일당 구속」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onhapnews.co.kr) 12월 17일자「밀경작한 대마 온라인 판매한 일당 적발」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12월 17일자「몰래 기른 대마, 던지기 수법 판매 2명 구속 송치」기사의 사진, 뉴스1(news1.kr) 12월 17일자「주거지서 대마 몰래 재배해 온라인서 판매한 2명 검거」기사의 사진,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2월 17일자「전남경찰, 대마초 온라인 판매 일당 검거·구속」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12월 17일자「건물 창고서 대마 재배… 온라인 판매한 일당 적발」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12월 17일자「집에서 몰래 대마초 재배…얼마나 벌었길래」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12월 17일자「대마 몰래 재배해 온라인으로 판매한 일당 구속 송치」기사의 사진, 남도일보(namdonews.com) 12월 17일자「‘대마’ 재배해 온라인서 판매한 일당 덜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에너지경제 등 9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경제)=『전남경찰, 대마 750만 원 상당 온라인 판매한 일당 구속
2020.12.17 10:21:50
대마 19주, 건조 대마입 410g, 흡입기구 등 압수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재규)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SNS 등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린 후 자신들이 밀경작한 대마를 판매해온 피의자 A씨(32세, 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지난 4일 구속 송치했다.
피의자 A씨 등은 지난 5월 경부터 11월까지 인천시 계양구 소재 인적이 드문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하여, 이를 인터넷·SNS 등에 판매 광고를 올려 12회에 걸쳐 판매하여 7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NS에 올라온 대마 판매 광고글을 모니터링하여 통신·계좌 추적 등 면밀한 수사 끝에 밀경작 장소로 의심하는 장소를 특정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밀경작 현장을 급습, 현장에서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하고, 밀경작 중인 대마 19주, 건조한 대마잎 410g, 대마 흡입기구,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을 압수하였다.
또 경찰은 피의자들이 전문적인 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밀경작해왔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마를 판매해 온 것으로 보아 공범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대마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과 SNS, 다크웹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거래는 기존 마약 중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마약류 접근을 쉽게 하고, 심지어는 청소년까지도 마약류를 구입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며, 온라인상 마약류 광고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01217010004287 >
(연합뉴스)=『밀경작한 대마 온라인 판매한 일당 적발
송고시간 2020-12-17 10:42
(기사 전문 생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7067000054 >
(뉴시스)=『몰래 기른 대마, 던지기 수법 판매 2명 구속 송치
등록 2020-12-17 11:05:19
(기사 전문 생략)』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217_0001273652 >
(뉴스1)=『주거지서 대마 몰래 재배해 온라인서 판매한 2명 검거
전남경찰, 대마잎·흡입기구 등 압수…공범 등 수사 확대
2020-12-17 11:17 송고
(기사 전문 생략)』
< https://www.news1.kr/articles/?4153166 >
(스포츠서울)=『전남경찰, 대마초 온라인 판매 일당 검거·구속
입력 2020-12-17 11:56 수정 2020-12-17 11:55
(기사 전문 생략)』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93805 >
(세계일보)=『건물 창고서 대마 재배… 온라인 판매한 일당 적발
입력 : 2020-12-17 13:16:29 수정 : 2020-12-17 13:17:12
(기사 전문 생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01217509947 >
(머니투데이)=『집에서 몰래 대마초 재배…얼마나 벌었길래
2020.12.17. 13:32
(기사 전문 생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21713034247953 >
(조선닷컴)=『대마 몰래 재배해 온라인으로 판매한 일당 구속 송치
입력 2020.12.17. 15:20
(기사 전문 생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0/12/17/C6B4REKEC5FIPFRUSSOHSLWKSM/ >
(남도일보)=『‘대마’ 재배해 온라인서 판매한 일당 덜미
승인 2020.12.17 17:58
‘대마’ 재배해 온라인서 판매한 일당 덜미
주거지 건물 창고서 몰래 재배 / 전남경찰, 구매자 수사도 진행
(기사 전문 생략)』
<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9349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주거지에 전문적인 시설을 갖추고 밀경작한 대마를 인터넷·SNS 등에 광고를 올린 후 판매해온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인천의 주거지 안에서 대마초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현장 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런 사진은 대마초 실물과 실내에서 재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많은 미성년자와 일반인에게 실물을 학습시키고 어떻게 키우는지 알려줘 호기심을 자극하고, 흡입과 재배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교육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마초 관련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페이지에 대마초 실물이나 흡입 도구, 불법 재배 현장 등을 보여주는 사진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