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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022 경찰 급습에 노래방서 성관계중이던 남녀 ‘화들짝’ 알고보니..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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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0년 12월 16일자「경찰 급습에 노래방서 성관계중이던 남녀 ‘화들짝’ 알고보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 급습에 노래방서 성관계중이던 남녀 '화들짝' 알고보니..
      입력 2020.12.16 10:57
      단골들에게만 사전 예약을 받고..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도 단속을 피해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와 종업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집중단속을 피해 주택가 노래연습장을 빌려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내부에서 성관계 중이던 남녀를 검거하고, 성매매 알선이 이뤄졌다는 진술까지 확보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5일 밤 10시께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소재 노래방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3명을 검거,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감염병예방법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씨 등은 서울 강동구 길동 유흥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에도 유흥업을 몰래 지속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흥가에 단속이 집중된다는 점에 착안, 외곽 주택가 노래방을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했다. 이들은 업소를 자주 찾던 남성 단골들에게만 사전 예약을 받았고, 기본술값 20만원, 여성접대부 1인당 15만원에 노래방 룸에서 유흥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차 유흥이 끝난 뒤 다른 룸에서 성매매까지 할 수 있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비밀리에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강동구청 보건위생과와 합동 단속조를 편성해 긴급 단속을 실시했다.
      당일 밤 10시께부터 잠복근무를 한 경찰은 30분여가 지나 손님이 몰래 들어가는 틈을 타 업소에 진입했다. 당시 업소엔 성관계 중인 남녀 등 손님 7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https://hugs.fnnews.com/article/20201216103555929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는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하다가 입건된 일당에 대해 보도했다. 2.5단계 유흥업소 단속의 허점을 비판하려는 취지는 좋으나 기사의 제목부터 내용이 필요 이상으로 선정적이다.
      먼저 파이낸셜뉴스 < 헉스 > 카테고리에 게재된「노래방서 성관계 중이던 남녀 ‘화들짝’」이라는 제목은 선정적 상상을 유발한다. 반면 ‘사회’ 카테고리에 업로드된 같은 기사의 제목은「노래방 급습한 경찰에 성매매 남녀 ‘혼비백산’」이다(https://www.fnnews.com/news/202012161035559297).
      본문을 보면, 노래연습장을 이용해 이뤄진 성매매 수법이 지나치게 자세히 소개돼 있다. “유흥가에 단속이 집중된다는 점에 착안, 외곽 주택가 노래방을 빌려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 “남성 단골들에게만 사전 예약을 받았고, 기본술값 20만원, 여성접대부 1인당 15만원에 노래방 룸에서 유흥을 제공” “1차 유흥이 끝난 뒤 다른 룸에서 성매매까지 할 수 있도록 알선” 등 운영방식 및 단가 등을 상세히 알 수 있다. 근절에 목적을 둔 기사인데 여타의 불법 운영이나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또 “성관계 중이던 남녀를” “다른 룸에서 성매매” 등과 같이 현장 상황의 성적행위를 중계하듯 적었다. 기사 말미에도 손님 7명 등 13명이 검거됐다고 보도해도 무방한데 “당시 업소엔 성관계 중인 남녀 등 손님 7명이 있었다”면서 굳이 ‘성관계 중인 남녀 등’을 다시금 언급했다.
      파이낸셜뉴스가 운영하는 < 헉스 > 난에는 어린이나 청소년의 접근도 가능한데,민망할 정도의 흥미 위주의 기사가 많다. 기사들은 파이낸셜뉴스 서브페이지에 < 헉스 > 코너로 묶음 편집되기도 하지만, 별도의 ‘이 시간 핫클릭’ 코너에 소개되기도 한다(※참고1). 사회 교육적 측면을 고려할 때, 선정적 기사의 노출 빈도가 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