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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0년 11월 29일자「지적장애 女에 “돈 벌게 해줄게”…용주골 팔아넘긴 ‘가짜남친’」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적장애 女에 “돈 벌게 해줄게”…용주골 팔아넘긴 ‘가짜남친’
입력 2020.11.29 11:11 수정 2020.11.29 11:24
조직폭력배 일당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지적장애 여성들을 꾀어 집창촌에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지역에서 살고 있던 피해 여성들은 거짓말에 속아 수백km 떨어진 경기 파주 용주골에서 성매매에 시달려왔다.
2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일당이 지적장애 여성들을 유인해 파주 용주골에 돈을 받고 넘긴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해 초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현재 수사기관이 검거한 피의자 10여명은 성매매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후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93255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조직폭력배 일당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전남지역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들을 꾀어 집창촌에 팔아넘겨 피해 여성들이 수백km 떨어진 경기 파주 용주골에서 성매매에 시달려왔다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검거한 피의자 10여명은 성매매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됐으며 일부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중앙일보는 정확한 지역을 알 수는 없지만 성매매 업소 모습을 담은 관련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사진에는 야간에 붉은 등불 아래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업소에서 반라 차림의 여성들이 앉아 있으며, 한 여성은 남성들과 성매매를 흥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집창촌 단속기사에 선정적인 장면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호기심을 야기시키는 한편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