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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020 「수업 중 떠든다고 7살 입에 테이프를? 뉴질랜드 교사 논란」기사의 사진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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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0년 12월 17일자「수업 중 떠든다고 7살 입에 테이프를? 뉴질랜드 교사 논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업 중 떠든다고 7살 입에 테이프를? 뉴질랜드 교사 논란
      입력 : 2020-12-17 17:00/수정 : 2020-12-17 17:01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뉴질랜드의 한 교사가 잡담한다는 이유로 일곱 살짜리 어린이의 입에 테이프를 붙여 논란이다.
      16일(현지시간) 뉴질랜드 현지 미디어 Stuff와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클랜드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떠드는 7살 아이의 입에 테이프를 붙였다. 이에 학부모는 “같은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들도 같은 벌을 받은 적이 있다”며 “교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소름 끼친다”며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
      이 학부모는 특히 아들이 평소 호흡기 질환을 앓아 매일 약을 먹는 상태였다며 울분을 토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아이는 테이프 체벌 후 불안감을 느끼고 2주 정도 등교를 거부했다고 한다. 아이의 부모는 “아들이 이번 일에 대해 우리에게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해했다. 여동생에게 말한 것을 전해 듣게 됐다”고 덧붙였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335000&code=61131311&sid1=int&cp=nv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뉴질랜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떠드는 7살 어린이 입에 테이프를 붙여 논란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학생은 평소 호흡기 질환을 앓아 매일 약을 먹는 상태였으며, 테이프 체벌 후 불안감을 느끼고 2주 정도 등교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입에 테이프를 붙인 모습의 한 외국어린이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사진 속 어린이는 잔뜩 겁먹은 표정이다. 이 사진은 현장모습이 아니라 기사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춰 연출한 장면이다.
      어린이, 노인 등 물리적 억압에 스스로 대항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에 대학 학대행위를 시각화해 이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용자에게 공포감과 거부감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이 사진은 포털 네이버 뉴스스탠드에도 공개됐다.(참고)
      이러한 사진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이라기 보다는 자극적인 요소를 활용해 이용자의 눈길을 끌기 위한 선정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 캡처시각 20. 12. 17. 17:12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