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yonhapnews.com) 2020년 12월 1일자「‘담배 핀다’ 폭행·욕설한 고교 행정실장 수사 의뢰」기사의 그래픽,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2월 17일자「“비누 왜 더 안줘” 매장서 행패 부린 40대 여성 집유」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담배 핀다' 폭행·욕설한 고교 행정실장 수사 의뢰
송고시간 2020-12-01 09:32
광주시교육청은 학생들에게 폭행과 욕설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A 고교 B 행정실장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시 교육청이 장휘국 교육감 체제 들어 근 10년 동안 체벌(폭력)과 관련해 교직원을 직접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한 것은 처음이어서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학생들의 피해 진술을 토대로 언론에 알려진 폭행과 욕설을 포함해 또 다른 폭행 진술들이 나와 B 행정실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아동학대 혐의로 광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학교 내에서 교직원이 만 18세 미만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된다"며 "행정실장의 폭행 혐의가 중대해 처음으로 시 교육청이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은 행정실장이 지난 6월 초 흡연을 한 3학년 5명을 행정실 앞에서 폭행하고 욕설을 했다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실장은 일부 학생들에게 담배 5∼6개비를 입에 물도록 한 후 강제로 피우도록 했다. 행정실장 체벌로 일부 학생은 몸에 피멍이 들었고, 한 학생의 휴대전화가 파손됐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01201043100054?input=1195m >
(파이낸셜뉴스)=『"비누 왜 더 안줘" 매장서 행패 부린 40대 여성 집유
입력 2020.12.17. 09:19 수정 2020.12.17 10:13
정가보다 더 많은 양의 비누를 달라며 매장 안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서울 강남의 한 매장에서 비누를 구매하면서 매장 직원에게 비누 양을 더 달라고 했다. 하지만 직원이 이를 거절하자 매장 안에서 난동을 부렸다. 매장에서 나가달라는 매장 매니저 말에도 막무가내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중재에 나섰음에도 A씨는 매장에서 계속 버티고만 있었다.
이에 경찰관이 퇴거불응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A씨는 주먹으로 경찰관의 복부와 얼굴 부위를 한 차례씩 때리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후략)』
< https://www.fnnews.com/news/20201217091056481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 기사는 담배 피운 학생들을 폭행한 A고교 B행정실장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이 ‘B실장이 담배 5∼6개비를 한 입에 피우도록 했다’고 전한 연합뉴스는 체벌을 받고 있는 그래픽을 실었다.
파이낸셜뉴스 기사는 정가보다 더 많은 양의 비누를 달라며 매장 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기도 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는 판결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의 머리채를 잡은 장면을 그린 그래픽을 게재했다.
이처럼 폭력적 행위가 그대로 담긴 장면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며, 어린이?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뉴스페이지에 싣기에 부적절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