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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ajunews.com) 2020년 11월 24일자「대구 동구 새마을금고 전 임원 흉기 난동…직원 2명 숨져」기사의 그래픽, 한국일보(hankookilbo.com) 11월 30일자「‘도끼난동’ 집유 받은 뒤 이웃 살인… 범죄전력자 관리 ‘사각’」기사의 그래픽, 뉴스핌통신(newspim.co.kr) 12월 1일자「“왜 내 여친과 같이 있어”…이웃 칼로 찔러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확정」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donga.com) 12월 1일자「흉기 준비해 살인해놓고 심신미약 주장…징역 20년 확정」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아주경제, 한국일보, 뉴스핌통신,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주경제)=『대구 동구 새마을금고 전 임원 흉기 난동···직원 2명 숨져
입력 : 2020-11-24 14:27
대구 동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전직 임원이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오전 11시 20분경 대구시 동구 모 새마을금고에서 임원 출신인 6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자 직원이 숨지고 30대 여자 직원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후략)』
< https://www.ajunews.com/view/20201124141735844 >
(한국일보)=『'도끼난동' 집유 받은 뒤 이웃 살인… 범죄전력자 관리 '사각'
입력 2020.11.30 17:00 수정 2020.11.30 20:19
1심 법원,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인정해 석방
4개월 만에 범죄... 재판 중이라 보호관찰 미적용
도끼를 들고 난동을 부려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넉 달 만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범죄전력자의 재범을 방지할 장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거세다.
재범 가능성을 간과한 법원의 부적절한 관용, 평소에도 "사람을 죽이겠다"는 말을 내뱉은 우범자를 관리하지 못한 당국의 무신경, 강력범 전과자에게 격리와 감시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는 제도적 한계점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석방 4개월 만에 이유 없이 이웃 살해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웃에 살던 6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21일 오후 9시쯤 노원구 상계동 주택가에서 B씨를 날카로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13012000005807 >
(뉴스핌통신)=『"왜 내 여친과 같이 있어"…이웃 칼로 찔러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확정
애인이 이웃과 같이 있는 것 보고 격분해 폭행살인…징역 20년 확정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2:00
자신의 여자친구가 이웃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두 사람을 폭행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가 징역 20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모(59)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염 씨는 피해자이자 자신의 여자친구인 A씨와 지난 2014년 경 알기 시작해 2017년부터 같이 살았으나 A씨가 지난해 10월 경 가출했다. 염 씨는 이튿날 A씨가 이웃 B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이 사귀는 것으로 생각했고, B씨의 집에 A씨가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B씨를 폭행했다.
염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며칠 후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여자친구가 집에 찾아왔다 어질러놓을 보고 화가 나 술을 마신 뒤 저녁 10시 경 집에서 야구방망이와 칼을 가지고 B씨의 집으로 갔다. 염 씨는 두 사람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가지고 간 칼로 수차례 찔렀다. 이 범행으로 B씨는 끝내 숨지고 말았다.(후략)』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1201000289 >
(동아닷컴)=『흉기 준비해 살인해놓고 심신미약 주장…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0-12-01 14:29 수정 2020-12-01 14:51
(기사 전문 생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201/104232897/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주경제 기사는 대구시 동구 새마을금고에서 임원 출신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이 숨졌다는 내용이다.
한국일보 기사는 도끼 난동을 부려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넉 달 만에 살인을 저질러 범죄전력자의 재범 방지 장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뉴스핌통신, 동아닷컴 기사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이웃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두 사람을 살해한 50대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이들 기사는 뭔가를 공격하려는 자세로 도끼나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의 실루엣을 그린 그래픽을 함께 게재했다. 또 기사와 제목에서 한국일보는 도끼를, 뉴스핌통신은 칼을 직접 거명해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이처럼 범행도구와 상황을 구체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한 장면을 담은 그래픽이나 사진은 이용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